[한국방송/김진희기자] 2019년 공시가 상승으로 전국의 노인 1만 5
천여명이 기초연금 자격을 상실할 것으로 전망됐다.
23일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
구)에게 제출한‘공시가 상승에 따른 기초연금 탈락 예측 현황’에
따르면, 2019년 공시가격* 변동분을 기초연금 수급자의 토지·주택
·건물의 시가표준액에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재산정 해본 바, 수
급자 중 15,920명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더 이상
못 받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 (전국기준) 2019년 표준공시지가 9.42%, 개별공시지가 7.94%, 표준단독주택 9.13%, 개별단독
주택 6.97%, 공동주택가격 5.23% 상승. 전국 외 시도별로 변동률이 각기 다름
** 단독가구 137만원, 부부가구 219.2만원
지역별로는 서울이 6,675명으로 탈락자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기 3,016명, 경북 860명, 경남
808명 순이었다. 광역시로는 대구 547명, 부산 456명, 광주 315명 순으로 수급자격 상실자가 다수 발
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최근 2년간 집값이 크게 상승한 서울과 경기도에서 탈락자의 60% 이상(9,691명)이 몰려 있었으
며, 이는 자치구 단위에서 더욱 잘 드러났다. 서울에서‘19년 아파트 등 공동주택공시가 상승률 2~4
순위(17.93%~16.28%)에 해당하는 동작구(521명), 마포구(464명), 성동구(384명), 영등포구(378명)
순으로 수급 자격을 잃을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 또한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공시가가 많이 오른 성남(분당 17.56%)이 591명으로 가장 많
았다. 대구의 수성구(14.13%, 192명). 광주 남구(17.77%, 95명) 등 전반적으로 각 시도에서 집값이
가장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일수록 탈락 인원 또한 많을 것으로 전망됐다.
김상훈 의원은“공시지가는 각종 복지정책과 세금 등 국민의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라며,
“지난 5년간 공시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만큼, 예상치 못하게 수급 자격을 잃을 분들이 많을 수 있
다. 내년 4월, 공시가 실제 반영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관계부처의 충분한 검토가 요구 된다”고 강
조했다.
■ 2018년 대비, 2019년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소득인정액 상승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 탈락 예상
자 시도별 현황
(추출방법) ① ’19.3월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반영된 토지·주택·건물의 시가표준액에
’19년 공시가격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재산정, ② 소득인정액이 ’19년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탈락 예상자로 산정
* 단독가구 137만원, 부부가구 219.2만원
⇒ ’19년 공시가격이 실제 반영되는 ’20.4월까지 수급자 및 수급자의 소득・재산이 변동되고, ’20
년 선정기준액이 조정되므로 실제 기초연금 탈락자 수는 달라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