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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이태원참사 '치유휴직' 1년까지…진상규명 기여자에는 포상금

이태원참사 특별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행정안전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그동안 6개월까지만 가능했던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의 '치유휴직'이 최대 1년까지 가능해진다. 

 

또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활동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진상규명 기여자에게는 총 3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다. 

 

행정안전부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5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기여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준과 피해자가 치유 휴직을 연장하기 위한 요건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경기 안산 단원구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을 마친 뒤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위로하고 있다. 2026.4.16 (ⓒ뉴스1)

 

진상규명 기여자 포상금 관련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기여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대상 선정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했다. 

 

먼저 포상금은 총 3000만 원으로,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지 않았지만 진상규명에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정보' 등을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 

 

결정적인 정보는 해당 정보 등이 없었다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했거나 현저히 곤란했을 경우 등에 해당한다. 

 

이에 특별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지급을 결정하고, 만약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환수 조치하도록 했다.

 

치유휴직 연장 관련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태원참사 피해자가 신체와 정신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치유휴직을 6개월 연장하는 요건도 상세히 규정했다.

 

이에 그동안 치유휴직은 6개월까지만 가능했으나, 의사의 진단서나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작성한 소견서가 있으면 추가로 6개월을 연장해 최대 1년까지 치유휴직이 가능하게 됐다.

 

치유휴직을 연장하려는 근로자는 휴직이 끝나기 7일 전에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되는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5월 11일 이전에 이미 휴직 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휴직을 원하는 날로부터 7일 전에 신청하면 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이태원참사 피해자 분들이 회복에 전념해 다시 온전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과 함께 피해자 인정 신청기한을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6개월 이내인 2027년 3월 15일까지로, 치유휴직 신청기한을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1년 이내인 2027년 9월 15일로 연장하는 특별법 개정안도 오는 5월 11일부터 시행된다.

 

문의 : 행정안전부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 지원총괄과(02-2100-4039),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기획지원과(02-2650-1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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