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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울산지역 불법촬영 장소 '화장실' 가장 많아

울산경찰청, 올해 1∼9월 총 45건 발생 분석

[울산/진승백기자] 울산지역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장소는 화장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울산지역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범죄 45건에 대해 전수 분석을 실시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한 것이 41건, 불법촬영된 사진·동영상을 타인에게 전송한 행위가 4건으로 파악됐다.

발생 장소별로는, 화장실이 15건으로 전체 33%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모텔(8건), 집(7건)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모텔과 집에서 발생한 건들은 대부분 연인·지인 간에 이루어진 동의 없는 촬영행위로 드러났다.

범행 도구별로는 스마트 폰이 4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손목시계형 초소형 카메라에 의한 불법촬영(1건) 발생했으나, 시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특정장소 내 고정식(은폐형) 몰카는 한 건도 없었다.

피의자 연령은 비교적 스마트 폰 활용이 능숙한 10대에서 40대까지 골고루 분포됐으며,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범행 동기는 대부분 호기심이나 개인소장 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울산 지역 불법촬영 발생건수는 큰 변동 없이 비슷한 추이를 보였으며, '2017년을 기준으로 전국 총 발생건수(6465건)과 대비할 때, 약 1% 미만을 차지, 상대적으로 발생 빈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지방경찰청은 '불법촬영은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하에, 행위자는 현장에서 체포해 신병을 확보하는 한편, 주거지에 대한 추가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여죄를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불법촬영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는 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하는 등 엄정 수사키로 했다.

아울러 불법카메라 탐지장비(11대)를 활용, 대표적인 취약장소인 공중화장실, 탈의실, 숙박시설 등을 중심으로 선제적인 예방 점검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여성단체, 대학 총학생회 등 지역 오피니언 리더와의 간담회를 통해 민간 차원의 탐지장비 추가 확보 및 자체적인 예방 노력을 촉구해 나가고 있다.

울산경찰청은 "불법카메라 설치 의심이 들거나 촬영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고, "시설 점검, 불법촬영물 삭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도 지방청 및 경찰서 여성청소년과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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