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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한정 의원 대표발의 ‘폭염 대책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폭염, 한파를 자연재해로 인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

[한국방송/이용진기자]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해 정부 책임하에 사고예방 및 지원, 보상대책을 수립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국회는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을)이 대표발의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명시해 정부가 재난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고예방 및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과 복구 및 피해보상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한정 의원은 “냉난방에 취약한 저소득층일수록 폭염과 한파 피해가 큰 만큼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어 다행이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민생정책을 법제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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