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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관세청, 어린이 제품·직구식품 안전기준 위반 다수 적발

가정의 달 대비 생활용품 안전성 집중검사···KC미인증 완구 등 34만 점 적발
관세청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관세청은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달 7일부터 30일까지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물품의 안전성을 집중검사한 결과, 국내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어린이 제품 및 전기·생활용품 34만여 점, 해외직구 위해식품 16만여 점을 적발해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비슷한 시기에 시행한 집중검사와 비교하면 어린이 제품 및 전기·생활용품은 62%, 해외직구 위해식품은 118%가량 증가했다.

 

먼저 어린이 제품 및 전기·생활용품은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업해 유·아동용 및 가정용 선물용품 14개 품목을 집중적으로 검사했으며, 완구(16만 4000점), 유·아동용 섬유제품(1만 9000점)이 주로 적발되었다.


관세청은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4주간 어린이 제품·직구식품 집중검사, 완구 등 안전기준 위반 제품을 다수 적발해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고 29일 밝혔다.(제공=관세청)


특히 완구 1종(7800점)에서는 국내 안전 기준치를 319배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성분이 검출되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내분비계 교란 물질)으로 신체 장기간 접촉 때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특히 어린이의 생식기능이나 신체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해외직구 식품은 식약처와 함께 건강식품을 집중검사했으며,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어 식약처에 의해 반입 차단 대상으로 지정된 성분 등을 함유한 제품이 다량 적발되었다.

 

국내 반입이 제한되는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대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적발 제품의 상당수가 집중력 향상 또는 항산화 효과 등을 표방하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건강식품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성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분 등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도 일부 적발되었다고 밝히고 해외직구로 건강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반입이 제한되는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대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은 관계부처와 협업해 국민의 수요가 집중되는 제품을 중심으로 안전성 검사를 지속해서 실시해 국민생활과 먹거리 안전 보호를 위해 힘쓸 예정이다.

 

문의: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042-481-7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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