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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남도, 청명․한식 기간 산불방지 총력 대응

묘지이장, 개장 등 정비지 특별관리로 산불위험 요인 사전 차단, - 임차헬기 7대 공중순찰, 산불무인카메라 164대와 산불신고 단말기 2000대 가동

[경남/진승백기자] 경남도는 청명․한식 기간 산불 위험증가에 대비하여 청명·한식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전 시군에 시달하는 한편, 산불예방 활동 및 산불대비 태세를 점검하는 등 전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청명·한식 기간(4.5.~4.6.) 중에는 묘지이장 시 유품을 소각하는 행위를 비롯해 성묘, 식목행사, 상춘객 등으로 동시 다발적인 산불발생 가능성이 어느 때 보다 높다.

 

이에 따라 도는 공동묘지, 주요 등산로 등 산불취약지역에 산불감시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등 2950명을 투입하여 유품소각 등 불 놓는 행위를 엄격히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발생 시 초동진화를 위해 산불진화 임차헬기 7대를 운용하여 주요 취약지 공중순찰을 실시하는 한편, 산불무인감시카메라 164대와 산불신고 단말기 2000대, 산불감시초소 운영 등을 통한 입체적이고 체계적인 산불감시망 가동으로 단 한 건의 산불도 놓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청명·한식 당일에는 도와 전 시군에 ‘소각행위 기동단속반’을 구성․운영하여 산림연접지 100m 이내 논·밭두렁 주변 농산폐기물 소각과 묘지 주변 유품 소각 등 각종 소각행위 기동단속도 병행 실시한다. 불법 소각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석봉 경남도 산림녹지과장은 “지난 3월 19일 이후 도내 전 지역에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어 산불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특히 3월 28일 12시부터 산불재난국가위기 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발령되어 산불위험이 아주 높은 상황”이라며, “이번 청명 한식 기간 산불예방을 위해 전 시군에 묘지정비 대상지를 사전 파악하고, 공무원 담당구역 배치로 유품소각 등 불법 소각행위를 엄중히 단속하며, 도 산림녹지과 전 직원이 시군 청명․한식 특별대책 추진 사항을 엄격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바람이 많이 부는 봄철에는 산림연접지의 조그마한 불씨로도 대형산불로 확산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산과 연접된 장소에서는 각종 태우기 행위 등 불씨취급을 삼가고, 주변에 산불이 발생하면 가까운 산림부서나 119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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