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물품 구매 전 정보 제공에서 부터 물품사용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이르기까지, 소비생
활 전 단계를 지원하는 소비자 종합 지원시스템(이하 종합 시스템)의 효율적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
고,
한국소비자원의 리콜 권고에 대한 이행확보 수단을 마련하는 ‘소비자 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2018년 2월 20일(화) 국
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개정 내용
소비자 종합 지원 시스템 운영 근거 마련(안 제16조의2 제1항 및 제2항)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물품 등의 선택, 피해 예방·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와 피해를 입은 경우에 구제 신청·
결과 통지 등의 창구를 통합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 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개인정보 등 처리 근거 마련(안 제16조의2 제3항 및 제83조의2)
공정위는 종합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 개인정보 및 사업자의 휴·폐업일 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다.
피해 구제 절차 진행 시, 소비자의 의료·금융자료 등을 관련 기관에 요청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소비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 구제 기관이 국세기본법상 사업자의 휴·폐업 정보를 이용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사업자가 종합시스템에 정보를 등록한 물품에 대한 표지 부여(안 제16조의2 제6항)
공정위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가 종합 시스템에 물품 등의 정보를 등록하는 경우, 해당 물품 등에 표지를 부
여할 수 있다.
이는 정부·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물품 등의 정보 외에 기업 스스로가 자신의 물품 등의 정보를 소비자
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소비자 종합 지원 시스템 운영 업무의 위탁 근거 마련(안 제16조의2 제7항)
공정위는 필요 시 시스템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소비자 리콜 권고에 대한 이행확보 수단 마련(안 제46조제2항, 제52조제3항․4항)
소비자원은 리콜 권고를 받은 사업자에게 리콜 수락여부 및 이행결과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가 소비자원의 리콜 권고를 불이행하는 경우, 소비자원은 공정위에 시정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대 효과
종합 시스템 구축·운영 및 개인정보 등의 처리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를 지원하고 피
해를 예방하는 토대를 마련함과 동시에 신속한 피해구제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소비자원의 리콜 권고에 대한 이행확보 수단 마련을 통해 리콜 권고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 예
방 및 구제를 보다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