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동현기자]
불법체류자 특별단속지역 확대ㆍ운영
법무부는 국민의 일자리 보호 및 치안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2017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하였던 불법체류외
국인 특별단속지역을 올해에는 확대·운영할 예정입니다.
특별단속지역은 2017년 24개소 → 2018년 34개소로 확대하고, 분야별로는 외국인밀집지역 13개소,
건설현장 12개소, 공단 8, 인력시장 1개소를 선정 예정입니다.
※ 특별단속지역은 외국인 관련 민원 발생률, 불법고용 성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17년 2
월 ~ 12월 전국 24개 특별단속지역에서 총 249회 단속 및 순찰 실시, 불법체류자 1,881명과 불법고
용주 206명 적발
올해에는 특별단속지역에 대해서 경찰ㆍ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단속 및 순찰을 실시하는 등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저소득층의 취업 선호도가 높은 건설업종 등에 대한 지정을 확대합니다.
적발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강제퇴거 조치, 불법고용주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정도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거나 범칙금(2천만원 이하) 부과 처분합니다.
법무부는 2017년 한 해 동안 불법체류자 31,237명과 불법고용주 6,657명을 적발하는 등 외국인체류
질서 확립 및 불법고용 방지에 기여하였습니다.
불법체류자 단속시스템 강화
법무부는 2018년도 불법체류자 정부합동단속 기간ㆍ참여기관ㆍ인원 확대를 추진하여 강력한 단속
으로 불법고용 방지를 통한 국민의 일자리 보호에 더욱 노력할 계획입니다.
단속기간 : 연 20주→ 22주 / 단속인원 : 현행 339명*(법무부 179, 고용부 50, 경찰청 80, 해경청 30)
→ 국토부 추가하여 400명으로 확대 예정
이와 더불어 법무부는 자체 단속인력 증원(90명)을 통해 2018년도 상반기 중에 4개 권역 광역단속
팀을 6개 권역으로 확대ㆍ설치하는 등 단속시스템을 개선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더욱 높여 나갈 계
획입니다.
※ 기존 수도권ㆍ중부권ㆍ영남권ㆍ호남권 외에 수도권북부(수도권 남·북 분리)ㆍ경북권 신설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지원을 위한 신속대응팀 운영
법무부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을 위해 서울이민특수조사대·경찰청과 합동으로
“신속대응팀”을 구성하여 대회 관련 참가자 무단이탈 및 관련 브로커 등 적발에 신속하게 대응합
니다.
또한, 테러ㆍ외국인범죄 등 대회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한 첩보수집 및 핫라인 구축 등 비상대비 태세
를 더욱 공고히 할 방침입니다.
※ 법무부(대테러상황실)‧경찰청(올림픽종합상황실) 간 핫라인 및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강원지방경찰
청 간 핫라인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