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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남 강진 소재 종오리 농가 H5형 AI 항원 검출에 따른 전라남도 일시 이동중지명령 발령 

1월 5일 00시부터 12시간 동안 이동중지 및 일제 소독 실시

[전남/김동현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는 1.4일 신고된 전남 강진 소재 종오리의심축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H5형 AI확인됨에 따라전라남도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였다.
이번 일시이동중지는 1.4()에 개최된 가축방역심의회(서면심의결과를 토대로 1.5() 00시부터1.5() 12시까지 12시간 동안 실시되고,
일시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 등록된 약 8천 개소*이다.
(전남가금농가 8,138개소도축장 10개소사료공장 23개소차량 6,080대 등
농식품부는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6개반, 12)하여 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
농식품부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상농가  축산관계자에 대해 문자메시지를 부하고공고문을 게재하는 한편생산자단체 및 농협 등의 자체연락망을 통해 발령내용을 전파하였다.
금번에 시행되는 일시 이동중지명령이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일시 이동중지 기간 동안 축산농가 및 지자체 등 방역주체에서 농장축산시설 및 차량 등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하여 AI 차단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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