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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외래병해충 유입 차단 및 국내 대응체계 강화 기반 마련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12.3일 시행

[한국방송/김동현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외래붉은불개미 등 유해한 식물병해충 유입 차단과 국내 대응체계 강화, 검역관련 부정행위 방지, 민원편의 확대 및 규제완화, 검역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16.12.2일자로 개정․공포된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이 1년이 경과한 날인 ’17.12.3일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그 간 관계기관의 식물검역 및 병해충 방제 전문가로 이루어진「식물방역법 하위규정 개정 TF팀」구성․운영을 통해 필요한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을 차질 없이 마련해 왔다.
   ※ 개정안 마련(‘13.8.9), 제19대 국회 제출(‘14.10.20), 제20대 국회 제출(’16.6.16)․통과(11.17) 및 개정․공포(12.2), 하위법령(시행령․규칙) 관보게재․공포(’17.12.1)
 농식품부는 금번『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으로 최근 기후 변화와 국제교역 확대에 따른 외래병해충 유입 위험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외래붉은불개미 등 유해병해충 유입 차단
기존 검역대상 외에 ‘검역하지 않고 수입할 경우 국내 식물에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목재가구 등의 물품(병해충 전염우려 물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검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누구든지 수입금지대상 식물*을 예외적으로 수입**한 경우 미리 그 관리장소를 지정하여 관리장소 밖으로 유출할 수 없도록 함
      * 유해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서 생산․발송된 식물이나 그 포장․용기
     ** 시험연구용, 농업유전자원용, 국제박람회용 등
탁송품 운송업자가 검역대상물품이 담겨져 있다고 의심되는 탁송품을 접수한 경우에는 검역기관에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함


② 국내 병해충 발생 시 대응체계 강화
식물을 재배하는 자가 과수화상병 등 규제병해충* 또는 방제대상 병해충** 등 발견 시 농식품부장관이나 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소독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 인정하는 병해충
    ** ‘예찰․방제대책 협의회(농진청 주관)’에서 방제 대상으로 결정한 병해충
토지 또는 식물을 빌려 재배하는 자에 대한 방제명령으로 인한 손실보상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함

③ 검역관련 부정행위 방지
식물검역관련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등록한 식물검역신고대행자’가 식물검역 신고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
격리재배대상 식물 중 묘목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가 원산지․수입일자 등의 정보가 표시된 꼬리표(Tag)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함
현행『식물방역법 시행규칙』및 ‘검역본부 고시’에 규정된 수출물품 목재포장재 관련사항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


④ 민원편의 확대 및 규제완화
수입금지식물을 예외적으로 수입할 수 있는 경우*에 ‘제한된 장소에서 관리할 경우 병해충 전파 우려가 없는 식물을 재수출하기 위해 허가받은 경우’를 추가함
     * 현재는 시험연구용, 농업유전자원용, 국제박람회용 임

병해충 위험이 낮은 냉동․건조식물 등 233종의 경우 현실적으로 병해충 전파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수입항이 아닌 내륙지 검역장소로 운송․검역을 허용함

⑤ 검역업무 효율성 제고
농산물 수입 시 반드시 첨부해야 ‘식물검역증명서’를 기존의 종이로 된 증명서 외에 ‘전자검역증명서’의 전송도 허용함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을 ‘식물병해충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바이러스검사 등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검사를 민간연구기관 등이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식물검역관이 현장검역 시 ‘화물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추가로 부여함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후변화 등 여건 변화에 따른 외래병해충 유입 위험에 대비하고 민원편의 확대 등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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