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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경찰‧소방 공무원직장협의회법 통과 '청신호'

진선미 의원, 법안 입법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 ‘근무환경 개선’이 가장 큰 목적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찰관‧소방관들도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 허용 여부에 대해 90% 이상의 소방관‧경찰관이 직장협의회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응답자 중 소방관 57.8%, 경찰관 72.4%, 해경 61.3%가 가입대상을 소방경‧경감 이하로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 행정안전위원회)이 대표발의 한 ‘경찰‧소방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법’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것이었다.

설문조사는 지난 10월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 소방청, 경찰청, 해경청이 개별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소방청 37.7%(16,768명/44,500명), 경찰청 18.7%(21,639명/116,021명), 해경청 2.7%(243명/8,864명)을 기록했다. 

응답자 중 소방관의 91.3%, 경찰의 97.9%, 해경의 79.0%가 해당 기관의 직장협의회 설립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중 소방위‧경위 이하의 비율이 소방은 92.2%, 경찰은 90.2%, 해경은 91.3%로, 응답자 대부분이 지휘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실무자로 나타났다. 

직장협의회가 필요한 이유로는 ‘근무환경 개선’이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 . 소방은 근무환경개선 68.6%, 고충처리 16.5%, 기관 발전 8.9%, 업무능률 향상 6.1% 순으로 응답했다. 경찰은 근무환경개선 73.3%, 기관 발전 13.1%, 고충처리 9.2%, 업무능률 향상 3.1% 순으로 응답했다. 해경은 근무환경개선 62.7%, 기관 발전 20.7%, 고충처리 11.5%, 업무능률 향상 5.1% 순으로 응답했다. 

한편 직협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중 소방 47.3%, 경찰 53% 해경 45.3%가 제복조직의 특수성을 가장 주된 이유로 답했다.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대답도 소방 37.6%, 경찰 31.8%, 해경 41%로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노동조합 설립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 보호를 위해 기관별로 결성된 협의체로 6급 이하 공무원이 가입대상이지만, 소방‧경찰‧교원 등 특정직 공무원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에 진선미 의원은 작년 7월 소방경‧경감 이하 소방관과 경찰관을 직장협의회 가입대상으로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여 현재 관련 상임위에 논의 중이다.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지난 9월 본 개정안 심사를 위해 각 기관에 직원 대상 여론조사를 실시하라고 조치한 바 있다. 

진선미 의원은 “경찰관‧소방관의 과로, 성희롱 등 업무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많다. 또한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해 조직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당사자들의 요구가 분명히 확인된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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