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이 긴밀히 협조하여 마련한 「유료도로법」개정안이 `17.8.14 발의되었다.
이는 “국가 기간 교통망 공공성 강화”라는 대통령 공약사항 및 새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것으로, “민자도로의 공공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민자도로사업은 통행료는 비싼데 비해 안전관리 및 운영 서비스는 재정도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따라서 앞으로는 민자도로에 대한 국가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자 하는 것이 금번 법률 개정의 근본취지이다.
우선 민자도로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분명히 하고, 민자도로에 대한 관리·감독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대책을 담았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기준을 제정, 운영하도록 하고, 민자법인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며,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존에 체결된 실시협약의 변경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민자도로감독원을 설립하고, 민간 운영기간이 종료된 민자도로의 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등 민자도로의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국토교통부 김정렬 도로국장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부의 부족한 도로투자 재원을 보완하여 앞으로도 민간 투자 재원을 활용하여 도로시설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과도하게 비싼 통행료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자도로의 공공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민자도로사업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고 민자도로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여, 앞으로 민자도로사업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설명이다.
유료도로법 개정안 주요내용
민자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정부 및 민간사업자의 의무 신설
ㅇ 민자도로에 관한 정부(국토교통부장관)의 책무를 규정하고, 민간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유지·관리, 운영기준을 제시·평가
통행료 감면 근거 마련 및 인상률 제한
ㅇ 명절 등 특정기간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근거를 명확히 규정
ㅇ 유료도로의 통행료가 소비자 물가인상률 대비 과다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법률 근거 규정 마련
실시협약 변경 요구
ㅇ 과도한 재정지원, 고이율의 후순위채 발행 등의 문제 발생 시 유료도로관리청이 협약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민자도로사업자에 대한 지원
ㅇ 정부 정책의 변화, 법령의 개정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경우 지원하여, 재정도로 수준의 서비스가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함
민자도로감독원의 설립 및 운영
ㅇ 민자도로감독원을 설립하여 민자도로 및 민자도로사업자에 대해 전문적·체계적으로 감독, 지원
* (업무)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기준의 준수 및 민자도로사업자에 대한 검사 등
* (재원) 정부 출연금, 민자도로사업자의 출연금 및 분담금, 미납통행료 징수 수수료 등
공익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
ㅇ 공익처분에 갈음하여 금전적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처분의 실효성 확보하고, 도로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