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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남동구의회,‘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발의

노인 학대 사전 예방 - 편안한 노후생활 권익보호 보장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인천 남동구의회 신동섭, 전유형, 이선옥의원은 제239회 임시회 기간 중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남동구의회는 남동구내 노인의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마련했다.

 

이 조례에 따르면 구청장은 노인 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노인 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동섭 의원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은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노인 학대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노인 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학대받는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권익 보호와 편안한 노후생활에 일조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 고 밝혔다.

 

상정된 조례 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12일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이오상)에서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19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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