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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복지부, 복지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특별 합동조사 실시

(참여기관) 복지부, 시․도, 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정보원
◈ (조사기간) 2017. 6.26. ~ 7.7. (10일간)
◈ (조사대상) 8개 시도(‘16년 합동조사 미실시) 소재 사회복지법인․시설 중에서 보조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조사내용) 법인·시설 회계, 종사자 관리, 시설운영, 후원금 등

(한국방송/김동현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시․도, 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정보원과 함께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복지법인․시설을 대상으로 6.26일부터 7.7일까지 10일간 특별 합동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조사는 2016년에 이어 두 번째 실시하는 것으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운영과정에서의 부정과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등 일선 현장에서 복지재정이 누수 없이 제대로 집행되는지를 집중 점검한다.
 

조사대상은 8개 시도(‘16년 합동조사 미실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40여개소를 대상으로, 사회보장정보원 D/B 자료를 토대로 시도의 조사기관 추천과 지역, 시설유형, 보조금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별로 균형있게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조사대상(8개 시도) : 인천, 대전, 울산, 강원, 전남, 경북, 경남, 대구
중점 조사내용은 법인·시설 회계, 종사자 관리, 시설운영, 후원금 관리, 기능보강사업 등이며, 시설 소관이 다른 시․도 복지담당공무원이 교차 조사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또한, 지난해에는 사회복지시설 유형 중 거주시설의 시설운영비 등 보조금 운영실태 위주로 조사하였으나, 금년에는 복지관 등 이용시설과 시설 증․개축, 수리 등 기능보강사업도 조사대상에 포함하였다.
   ※ 2016년 합동조사 결과 
   ∙ 사회복지법인 8개소/시설 28개소 대상으로 총 66건 적발. 보조금 환수․시정명령 등 81건 행정처분 조치
   ∙ (지적例) ▴연평균 세입 30억원 이상인 법인이 감사선임시 시․도지사 추천을 받지 않은 사례, ▴시설수급자의 월동대책비를 목적외 사용, ▴시설종사자 호봉획정 오류로 보조금 과다지급, ▴후원금 기부목적과 다르게 집행한 사례 등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 합동조사를 통해 복지 부정수급 방지노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조사인력의 현장조사 전문성 강화와 중앙-시도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에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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