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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중개업 무료 교육

전남도, 등록제 도입 따라 선착순 200명 모집해 교육평가

(전남/김동현기자) 전라남도는 오는 28일부터 ‘어선중개업 등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7월 24일부터 4일간 제1회 어선중개업자 무료 교육 및 평가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어선중개업은 별도의 자격 요건이 없어 전문성이 부족할 뿐 아니라 어업허가 권리금 및 선박 매매대금 편취 등 불법불공정 사례가 많았다.

이때문에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12월 어선법을 개정, ‘어선중개업 등록제도’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어선중개업자 등록을 희망하는 도민을 대상으로 어선중개업 제도, 어선중개업 실무, 직업윤리와 소비자교육 등 3개 과목을 24시간 동안 교육하고 평가를 실시해 교육 이수 자격을 최종 부여할 계획이다.

교육 신청은 7월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간 어선 거래 전용 누리집(https://www.어선거래.kr)이나 선박안전기술공단(본부) 우편접수를 통해 선착순 200명만 받는다.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어선중개업 등록은 손해배상책임보증보험증서, 교육이수증, 사무실 건축물대장을 갖춰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관리단에 하면 된다.

장용칠 전라남도 수산자원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최초로 배출되는 제1기 어선중개업자들이 공정한 어선거래시장의 파수꾼이 돼주길 기대하며, 어선거래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대어업인 홍보 등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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