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형사 처벌과 함께 민사상 배상 책임이 뒤따른다.
특히, 오는 6월 28일부터는 '산림보호법' 개정으로 현행 1500만 원 이하에서 3000만 원 이하로 산불 가해자에 대한 벌금이 높아질 전망이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최근 2년(2015년∼2016년)간 산불 가해자 444명을 검거해 징역 및 벌금형 조치를 했다고 5일 밝혔다.
최근 발표된 '2016년도 산불통계연보'에 따르면 가해자 1인당 평균 벌금액은 180만원에 달하고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수 천 만원의 민사상 책임을 물어야 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지난해 충북 충주 수안보 산불로 54ha의 산림피해가 발생된 것과 관련, 가해자에게 피해 배상금 8000만 원이 청구되는 등 형사상 벌금과는 별개로 민사상 책임까지 져야한다.
특히, 산불 발생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 외에도 질식사고 등 인명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논·밭두렁 태우기 등으로 인한 산불이 전체 산불의 31%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70∼80대 고령자 3명이 산불을 끄다 연기에 질식해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