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항공사의 예약 및 발권시스템을 연계하여 대한민국을 오가는 항공기와 탑승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경관리를 강화하는 제도
- 출발지 외국공항 항공사로부터 승객정보를 전송받아 탑승자의 국제테러범, 입국규제, 분실여권 등의 정보를 확인하여 해당 승객의 탑승가능 여부를 실시간으로 항공사에 전송하면서 우범자의 탑승을 사전에 차단
❍ 법무부는 2014. 3. 발생한 말레이시아 항공기 실종사고를 계기로 2015. 2.부터 일본 나리타공항을 출발하는 아시아나 항공편을 시작으로 2년간의 「탑승자 사전확인제도」 시범운영을 마쳤습니다. 오는 4월부터 전 세계 43개 국가의 169개 공항을 출발하여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86개 항공사의 모든 항공편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