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오늘(3일) 밤부터 내일(4일) 새벽까지 전국에 걸쳐 많은 비가 예상됨에 따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긴급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3일) 밤부터 내일(4일) 오전 사이 수도권, 충남권, 전라권, 경남 남해안에 최대 150∼250mm 이상의 많은 강수가 예상된다. 윤호중 장관은 각 기관에서 높은 경각심을 갖고,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이번 호우에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7월 호우 피해 지역과 과거 인명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철저한 상황관리와 사전통제, 신속한 대피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저지대·하천변, 상습 침수지역과 같이 침수 위험이 높은 곳은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필요 시 즉시 통제할 것을 주문했다. 계곡이나 하천에서 휴가를 즐기는 여행객들이 갑작스러운 폭우와 불어난 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 안내와 통제도 요청했다. 회의 참석기관들은 지난 7월 호우 대응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논의하고, 즉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이번 호우 대응에 적용하기로 했다. 지자체에서 대피명령 등을 발령할 때는 ‘긴급재난문자*’를 적극 활용해 주민들이 신속히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연일 이어지는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현장대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폭염119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전국 소방관서 안전관리 현장소통'을 추진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소방청은 폭염 소방활동 안전대책과 관련해 7월 28일부터 8월 12일까지 약 2주간 전국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전국 소방관서 안전관리 현장소통'을 진행하며, 각 지역 소방관서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필요한 개선사항을 수렴하게 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6월부터 7월 중순까지의 평균 기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폭염 및 열대야 일수는 역대 2위를 차지하는 등 이례적인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무더위 속에서 소방청은 대원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번 현장 소통에서 대원 안전 확보 실태를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얼음조끼, 정제염 등 냉방 보조물품 지급, ▲심부온도 조절 장비 운영, ▲현장 활동 시간제한 및 교대조 편성, ▲이동형 회복시설 운영, ▲현장 대원들의 휴식 공간 확보 등이 있으며, 더불어, 풍수해 및 수난구조 활동, 벌집 제거 현장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외교부(장관 조현)·해군(참모총장 양용모)은 8월 1일(금) 오전 경남 거제시 인근 해역에서 ‘청해부대 46진 해적대응 민․관․군 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민․관․군 합동훈련은 청해부대 46진(최영함)의 해외 파병을 앞두고, 우리 선박(현대엘엔지해운 ‘현대 유토피아호’)이 소말리아 해상에서 해적에 피랍된 상황을 가정하여 신속한 상황전파와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점검하고, 청해부대의 우리 국민 구출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 소말리아·아덴만의 해적 사건은 2023년 1건에서 2024년 8건으로 급증하고, 선박 피랍사건도 증가(2023년 1건→2024년 3건)하여 관계기관 간 합동훈련 필요성이 있음 합동훈련에서 해양수산부는 해적피해 상황을 접수한 후, 청해부대, 외교부 등 관계기관에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였다. 외교부 해외안전상황실은 그에 대응한 정확한 초동대응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상황실장 등이 동 훈련에 직접 참여하여 외교부 및 사고해역 인접공관과의 원활한 협조체계를 가동하였다. 청해부대는 헬기와 고속단정을 투입해 우리 선원들과 선박을 구출하고 해적 진압 작전을 실시했다. 해양수산부, 외교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와 안전한 활동 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을 의무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신설했다. 문체부는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제도 도입 내용을 담아 지난 1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법률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아역배우 최은영(오른쪽)과 곽보경이 12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프로젝토리에서 열린 뮤지컬 '애니' 제작발표회에서 주요 장면을 시연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2024.8.12(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지난 2022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로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법률은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과 청소년 인권 보호를 위한 문체부 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법 제21조의2에 따라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종사자 중에서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임원, 부서의 장의 지위에 있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기술육성주체가 외국의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60일 이내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해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보호를 위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국가전략기술은 외교·안보, 국민경제·산업, 신기술·신산업 창출 등의 전략적 관점에서 중요한 기술로,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육성법'에 따라 12대 분야 50개 세부 중점기술을 육성하고 있다. 지난 1월 법 개정에 따라 외국정부 등에서 산·학·연 기술육성주체에 국가전략기술의 중요정보를 요청해 기술육성주체가 정보를 제공하려면 관계부처와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시행령 개정으로 절차와 방법(서식) 등을 구체화했다. 법 개정에 따라 기술육성주체는 외국의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60일 이내에 관계부처에 통보해야 하고, 해당 정보를 제공하려면 60일 이내에 관계부처에 사전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기술육성주체가 통보 또는 사전협의를 요청해야 할 관계부처를 판단하기 어려우면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통보 또는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앞으로 티머니나 네이버페이와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 안내가 강화된다. 이용자들 중 소멸시효가 있는지 조차 모르고 사용하는데, 연간 529억 원의 충전 금액이 증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가 끝나기 1년 전부터 3회 이상 소멸일자와 사용 촉구 등의 내용을 통지하고 표준약관에 소멸시효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일 평균 이용 건수가 3300만 건이 넘는 등 이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승객이 교통카드를 찍고 있다. 2025.6.25. (ⓒ뉴스1) 하지만 5년 소멸시효를 알지 못해 장기간 사용하지 못한 잔액이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교통카드나 페이·머니 등 미리 충전한 선불금으로 요금을 지급하는 전자금융이며, 소멸시효 만료금액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모두 2116억 원, 연평균 529억 원이 발생했다. 국민권익위가 지난 5월에 실시한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64%(2123명)가 소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31일 강원도 양구군 한 농가에서 필리핀 계절노동자 91명의 집단 임금체불 진정 사건이 접수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전담팀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E9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들. 위 내용과 관련 없음.(ⓒ뉴스1, 무단 전재-재배≤지)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이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 문제뿐만 아니라 브로커 업체가 개입해 수수료를 편취한 문제와도 결부돼 있다면서 해당 브로커의 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 배제 조항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속히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수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만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농촌지역에서 외국인노동자는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한 단순한 보조 인력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우리의 이웃"이라고 강조하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격에 맞지 않는 부끄러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책임자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33),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 근로개선지도과(033-269-3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