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미디어법안심사소위는 4월 22일 「디지털크리에이터 산업 진흥법안」 관련 공청회를 열고, 급성장하는 크리에이터 산업의 제도적 정립 방향을 논의했다.
최형두 의원은 지난 25년 3월 디지털크리에이터를 “단순 콘텐츠 제작자를 넘어 창업·유통·브랜딩이 결합된 ‘창업형 경제 주체’”로 규정하며, 산업을 독립된 영역으로 인정하는 법적 체계가 필요하고 ▲산업 융합 촉진, ▲시범사업 실시, ▲창업 활성화 지원 등 타 의원안에는 없는 보다 적극적인 진흥 수단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논의의 핵심은 디지털크리에이터 산업을 기존 문화산업 체계 안에서 다룰 것인지, 별도의 독립 산업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정부 부처 간 시각 차이였다.
현장에서는 정보 전달, 오락, 커머스가 결합된 콘텐츠가 일반화된 상황에서, 이를 ‘문화적 요소’ 기준으로 구분하는 방식의 한계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 “문체부 기준, 현실과 괴리…행정 혼선 우려”
최형두 의원은 공청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소관 구분 논리에 대해 분명한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융복합 콘텐츠를 ‘문화적 요소’라는 추상적 기준으로 나누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짚으며, 이러한 접근이 현장에서 정책 혼선과 행정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디지털 제작물이 창의성과 사업성이 결합된 하나의 산업 생태계로 작동하고 있음에도, 이를 인위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특히 기존 문체부 지원 정책이 법인 제작사 중심의 B2B 구조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1인 크리에이터의 창업과 사업 확장을 지원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 산업 현실 반영 못한 제도…“표준계약·해외진출 지원 시급”
공청회에서는 크리에이터 산업의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기반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주요하게 다뤄졌다.
광고 수익뿐 아니라 공동구매, 브랜드 협찬, 라이선싱, 2차 저작권 등으로 수익 구조가 다변화된 상황에서, 기존 콘텐츠 표준계약서로는 권리관계와 수익 배분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디지털크리에이터 산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표준계약서 도입 필요성이 강조됐다.
또한 해외 진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언어, 계약, 법률, 마케팅 문제를 개별 창작자가 감당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전담 지원체계가 실질적인 시장 진입과 판로 개척 중심으로 재설계될 필요성도 제기됐다.
■ “AI·메타버스 시대…산업 진흥 중심 정책 전환 필요”
산업의 미래 방향과 관련해서는 AI 기반 제작, 메타버스, OTT 등 신기술과의 결합이 핵심 변수로 제시됐다.
단순 제작 지원을 넘어 기술 연계, 사업화, 플랫폼 확장까지 이어지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시범사업 역시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기술 융합형 모델’ 중심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형두 의원은 “디지털크리에이터 산업은 창작을 넘어 창업과 산업으로 확장된 분야”라며 “보호 중심 접근을 넘어 산업 진흥과 성장 기반 구축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