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21 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실에서 노인 · 장애인 · 환자 · 사회복지 · 의료기사 단체 대표들과 기자회견을 갖고 , 통합돌봄 대상자인 장애인과 노인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고 통합돌봄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한 수요자 중심 민생법안인 「 의료기사법 개정안 」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
기자회견에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영석 상임대표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범 사무총장 ,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은영 이사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정외택 복지사업본부장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박진제 기획정책본부장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종옥 상임이사 ,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장천식 사무총장 , 간국사회복지관협회 김건태 회장 , 양대림 대한물리치료사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
남인순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 지난달 돌봄통합지원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되어 , 거동불편 노인과 장애인이 병원입원과 시설입소 중심에서 벗어나 살던 곳에서 의료와 요양 ,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 고 밝히고 , “ 하지만 2020 년 12 월부터 ‘ 재활환자 재택의료사업 ’ 이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어왔음에도 , 거동불편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방문재활사업은 의료기사법이 개정되지 않아 본사업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이라면서 , “ 물리치료사 , 작업치료사 등 의료기사가 의료기관 외의 가정이나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료기사법 개정이 필수적 ” 이라고 강조했다 .
남인순의원은 또 “ 최보윤 의원과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공동대표발의 하였는데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8 일 법안심사제 1 소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 사실상 제 22 대 국회 전반기 마지막 법안심사 일정으로 예상됨에도 , 대한의사협회의 이견이 있다는 이유로 의료기사법 개정안 상정 여부가 불확실한 실정 ” 이라고 우려하고 , “ 그간 의원실에서는 대한재활의학회와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과 수차례 논의하여 , 의료기사법 개정 관련 의료기사 단독 개원은 불가하며 ,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기사가 원내는 의사의 지도 , 원외는 처방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 전적으로 의사의 통제범위 내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바 있다 ” 면서 “ 노인 , 장애인 , 환자 등 보건의료 수요자를 위한 통합돌봄을 올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민생법안인 의료기사법 개정에 대한의사협회와 국회가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 고 강조했다 .
최보윤의원도 모두발언을 통해 “ 이 자리에 함께한 장애인 , 노인 , 사회복지 , 그리고 보건의료 전문가 단체들의 목소리는 병원 문턱을 넘지 못하는 국민을 위해 , 이제는 집으로 찾아가는 보건의료가 되어야 한다는 것 ” 이며 “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직역 간의 다툼이 아니며 , 지난 3 월 27 일 본격 시행된 돌봄통합지원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민생인프라를 구축하는 것 ” 이라고 밝히고 , “ 장애인과 어르신들은 1970 년대에 만들어진 낡은 지도 규제에 묶여 , 집에서 받을 수 있는 필수 재활치료와 같은 보건의료서비스를 포기하고 있으며 , 의사의 명확한 처방이 있음에도 거동이 불편한 환자분들이 집에서 꼭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은 이제 개선되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최보윤 의원은 “ 진정한 환자 안전은 환자분들을 병원으로 힘겹게 모시는 것이 아니라 , 환자가 머무는 삶의 터전으로 직접 찾아가 따뜻한 돌봄을 제공할 때 비로소 완성될 것 ” 이라며 , “ 이제 공급자 중심의 낡은 패러다임을 깨고 , 철저히 수요자인 국민의 편에 서야 하며 , 국민의 생존권이 달린 민생법안을 절차적 핑계나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로 지연시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 라며 의료기사법 개정을 촉구했다 .
한편 노인 · 장애인 · 환자 · 사회복지 · 의료기사 단체 대표들은 ‘ 성명서 ’ 를 통해 “ 국회는 소모적 정쟁과 직역 이기주의의 눈치를 보지 말고 , 오직 수요자중심인 국민만 바라보며 ' 의료기사법 개정안 ' 을 즉각 본회의에서 통과시켜라 ”, “ 정부는 ' 지역사회 통합돌봄 ' 이 반쪽짜리 제도로 전락하지 않도록 , 그 핵심 필수 인프라인 수요자중심의 방문재활 제도를 즉각 전면 시행하라 ”, “ 진정으로 환자의 안전을 위한다면 수요자의 치료 접근성을 제한하는 ' 원격 지도 ' 라는 명분 없는 틀에서 벗어나 국민의 건강권을 위한 민생법안 처리에 협력하라 ”, “ 반대 단체는 기득권 수호를 위한 불합리한 반대논리와 왜곡을 즉각 중단하고 낡은 구시대적인 패러다임을 버려야하며 초고령 사회 시대에 맞게 국민의 건강권 증진과 환자 중심의 의료 · 돌봄 연대에 즉각 동참하라 ” 면서 국회가 민생법안인 의료기사법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
다음은 성명서 전문 .
[ 성 명 서 ]
270 만 장애인과 1 천만 노인의 존엄한 삶 , 수요자중심법안 국회통과 요구
국회는 민생법안인 ' 의료기사법 개정안 ' 을 즉각 통과시켜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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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우리는 270 만 장애인과 1 천만 노인의 절박한 생존권이 걸린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 의 조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 이 법안은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 온전히 보건의료서비스의 실질적 수요자인 국민을 위한 핵심 민생법안입니다 .
국회와 정부는 무엇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장총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 장총련 ), 대한노인회 , 한국노인복지중앙회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이 땅의 보건의료 · 통합돌봄 취약계층을 대변하는 수요자 단체들의 피 끓는 목소리에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합니다 . 우리의 일상생활 속 현실은 너무도 가혹합니다 . 거동이 불편해 병원 문턱조차 넘기 힘든 중증 장애인과 어르신들은 , 낡은 규제에 묶여 꼭 필요한 방문재활을 비롯한 보건의료서비스를 포기한 채 집안에 쓸쓸히 방치되고 있습니다 . 그분들이 흘리는 고통의 눈물 앞에서 우리 보건의료 관계자들은 참담함과 무거운 책임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보건의료의 중심이 ' 병원 ' 에서 ' 환자의 삶의 터전 ' 으로 이동하고 있지만 현행 의료기사법은 여전히 1970 년대의 낡은 틀로 환자들을 의료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습니다 . 환자의 절박한 현실적 처지와 편의는 외면한 채 오직 의사의 물리적인 ' 지도 ' 라는 규제만을 고집함으로써 , 거동이 불편한 국민들이 자신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집에서 필수적인 재활서비스를 받을 정당한 권리마저 제도적으로 침해하며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
이번에 여야 국회의원 34 명이 공동 발의한 개정안은 그 낡고 시대적인 규제를 ' 지도 또는 처방 · 의뢰 ' 로 바꾸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현실적인 법안입니다 .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전제로 , 환자의 삶의 터전으로 직접 찾아가 전문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수요자 맞춤형 대안입니다 . 수요자 맞춤형 방문재활이 여전히 가로막혀 있다는 것은 심각한 모순입니다 . 지난 3 월 27 일 시행된 ' 돌봄통합지원법 ' 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가장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법적장치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직역단체의 불합리한 논리와 눈치 보기에 밀려 수요자를 위한 민생법안이 국회에 발목 잡혀 있습니다 . 의료현장에서 ' 환자 안전 ' 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그 명분이 이동조차 힘겨운 환자들에게 ' 병원방문 ' 만을 강제하는 현 제도는 법안개정을 반대하는 직역단체의 불합리한 논리뿐입니다 . 초고령사회의 진정한 환자중심 안전은 환자를 특정 공간으로 부르는 것이 아닌 있는 곳으로 찾아가 적절한 돌봄을 제공할 때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
그런데 이제 와서 병원 밖 환자의 가정에서 직접 땀 흘리는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들을 상대로는 모니터 너머로 ' 원격 지도 ( 사이버 진료 )' 를 하겠다고 나서는 기막힌 모순을 보이고 있습니다 . 원내 진료를 보기에도 바쁘다면서 외부의 방문재활 현장까지 원격으로 통제하겠다는 것은 철저한 자가당착이며 , 도리어 건보재정 가중을 초래하여 국민의 상식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 나아가 기존의 기형적이고 착취적인 수익구조를 돌봄통합지원의 방문재활 현장까지 끌고 들어와 , 또다시 앉아서 돈을 챙기겠다는 지독한 집단이기주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
돌봄통합지원법의 핵심은 지역사회에서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의 ' 다학제적 접근 ' 과 유기적인 역할입니다 . 하지만 의협은 현장에 오지도 않은 채 ' 지도 ' 라는 이름의 권력으로 보건의료 시장의 모든 자본과 수익을 독점하려 하고 있습니다 . 의협이 겉으로 내세우는 ' 환자 안전 ' 은 결국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한 핑계에 불과합니다 . 환자의 절박한 처지는 외면한 채 오직 경제적 이익 창출에만 매몰된 의료독점주의와 낡은 공급자 우위의 패러다임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뿐입니다 . 국회는 이 거대 기득권의 불합리한 횡포에 휘둘리지 말고 온전히 국민의 편에 서서 수요자중심 민생법안인 ‘ 의료기사 등에 관한 일부 법률 개정안 ’ 을 즉각 통과시켜야 합니다 .
이에 우리는 보건의료수요자인 국민의 이름으로 정치권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
하나 , 국회는 소모적 정쟁과 직역 이기주의의 눈치를 보지 말고 , 오직 수요자중심인 국민만 바라보며 ' 의료기사법 개정안 ' 을 즉각 본회의에서 통과시켜라 !
하나 , 정부는 ' 지역사회 통합돌봄 ' 이 반쪽짜리 제도로 전락하지 않도록 , 그 핵심 필수 인프라인 수요자중심의 방문재활 제도를 즉각 전면 시행하라 !
하나 ! 진정으로 환자의 안전을 위한다면 수요자의 치료 접근성을 제한하는 ' 원격 지도 ' 라는 명분 없는 틀에서 벗어나 국민의 건강권을 위한 민생법안 처리에 협력하라 !
하나 ! 반대 단체는 기득권 수호를 위한 불합리한 반대논리와 왜곡을 즉각 중단하고 낡은 구시대적인 패러다임을 버려야하며 초고령 사회 시대에 맞게 국민의 건강권 증진과 환자 중심의 의료 · 돌봄 연대에 즉각 동참하라 !
이 법안은 국민이 살던 가정에서 건강하고 존엄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 필연적인 시대적 과제 ' 입니다 . 현장의 보건의료전문가들과 25 개 수요자 · 연대 단체는 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온전히 국민의 품으로 돌아갈 때까지 돌봄의 최전선에 있는 장애인 , 노인 , 사회복지 그리고 의료 취약계층 환자단체들과 굳게 연대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 국회의 현명하고 신속한 결단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
2026 년 4 월 21 일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
국회통과를 염원하는 수요자 및 지지 단체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