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산업통상부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나프타 수급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 나프타 매점매석 금지, 수출제한 물량의 내수 전환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나프타 수출제한 및 수급안정을 위한 규정'을 고시하고 27일 0시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앞서 정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하고 대통령 승인을 받았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장기화로 인해 비닐·플라스틱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 등 석유화학 제품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비닐·플라스틱 대란' 우려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사진은 27일 경기 광주시에 위치한 한 플라스틱 기업 공장의 모습.(ⓒ뉴스1)
나프타는 반도체·자동차 등 연관 산업에서 사용하는 석유화학 소재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료로 산업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내 수요 4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중동산 수입 비중이 77%로 중동전쟁에 따른 수급 영향이 큰 품목이다.
이에 정부는 중동전쟁 직후부터 무역보험 지원·대체 수입선 확보 지원 등 기업 애로 해결에 긴급 나섰고, 나프타를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하여 공급망 기금을 통해 저리 융자 등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상황 장기화에 대비하여 나프타 매점매석 금지, 수출제한 물량의 내수 전환 등 더욱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나프타 수출제한 규정을 제정했다.
이번 조치로 나프타 사업자(정유사)와 나프타 활용사업자(석유화학사)는 나프타의 생산·도입·사용·판매·재고 등을 매일 산업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나프타 매점매석을 금지한다. 나프타 사업자의 주간 반출비율(반출량/생산량)이 합리적 사유 없이 전년도 전체 기간 대비 20% 이상 줄어드는 경우 산업부 장관이 판매·재고 조정 등을 명할 수 있다.
또한 원칙적으로 모든 나프타는 수출이 제한되며, 예외적으로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만 수출이 가능하다.
산업부 장관은 나프타 사업자에 나프타 생산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해외에서 도입한 나프타를 특정한 나프타 활용사업자에 공급하도록 할 수 있다.
이번 나프타 수출제한 규정은 27일 0시부터 5개월 간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즉시 모든 나프타 수출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기업들은 나프타 관련 석유화학제품이 이번에 제정된 고시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유통·관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하며 "정부는 보건의료, 핵심산업, 생활필수품 생산에 영향이 없도록 나프타를 최우선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부 화학산업과(044-203-4933), 산업정책과(044-203-4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