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통과됐다. 민주당의 핵심 검찰개혁 입법으로 꼽히는 공소청법이 전날 통과된 데 이어 이날 중수청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가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국회는 이날 오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고, 중수청법 표결에 들어가 재석의원 167명 중 찬성 166표, 반대 1표, 기권 0표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공소청·중수청법의 골자는 검사의 직접 수사권 개시권을 폐지하고 수사 개입 여지까지 차단하면서 검찰개혁의 핵심인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도모하는 것이다.
중수청법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된 이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출범할 중수청의 조직과 직무 범위, 인사, 운영 등을 다룬다.
법안은 중수청 수사 범위로 ▲내란 ·외환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사이버범죄 등을 규정한다. 청장 자격은 수사·법률 등 업무 15년 이상 재직으로, 변호사 자격은 요하지 않는다. 중수청에 1~9급의 수사관을 두며 지방중수청도 둘 수 있다.
행안부장관 소속이지만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는 중수청장만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중수청장은 중수청 사무를 총괄하며 중수청 직원을 지휘·감독하도록 했다. 구체적 사건 수사와 관해 수사관이 상관 지휘·감독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했다.
민주당은 이어지는 국회 본회의에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국정조사 범위에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 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이 포함되며, 국정조사는 5월 8일까지 진행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