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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강남 마지막 판자촌’ 구룡마을 강제이주 추진… SH “명도소송”

“이달 내 제기… 승소땐 강제집행”
남은 200여 가구 대상 설명회 예정
주민들 “소송땐 법적대응” 반발
동아일보 한재희 기자 hee@donga.com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이달 중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미이주 주민들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명도소송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해당 부동산을 비우고 넘겨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이다. 승소할 경우 주민들이 점유 중인 토지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해진다.

 

18일 SH 관계자는 “이달 안에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에 맡겨 소장 정리 작업을 하고 있다”며 “법원이 SH 손을 들어주면 강제집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SH는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약 4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승소한다면 SH는 8월 이후 강제집행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구룡마을에는 200여 가구가 미이주한 상태다. SH는 26일과 4월 2일 개발 및 이주 계획과 관련한 주민설명회 개최도 준비 중이다.

 

구룡마을은 1980년대 후반부터 형성된 무허가 주택 밀집 지역으로, 기반시설이 부족한 채 개발이 지연되면서 서울에 남은 대표적인 판자촌으로 불려 왔다. 2011년 정비계획이 발표되고 2016년 개발계획이 고시됐지만 사업은 장기간 지연됐다.

 

현재 구룡마을에 살고 있는 일부 주민들은 분양전환 임대주택을 요구하며 이주를 거부하고 있다. 분양전환 임대주택은 일정 기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이다. 그러나 구룡마을 주민 상당수는 토지 소유권이 없는 무허가 주택 거주자인 탓에 SH는 “일반 임대주택 제공은 가능하지만 분양전환 방식은 법적 근거가 없어 어렵다”는 입장이다.

 

사업 지연으로 SH의 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다. 전체 1107가구 가운데 907가구는 이미 이주를 완료해 그중 675가구가 임대주택에 머물고 있고, SH는 이들에게 임대보증금 면제와 임대료 할인 등을 지원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지원된 금액은 보증금 면제 342억 원, 임대료 할인 43억 원 등 총 385억 원에 달한다. 이 지원은 구룡마을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될수록 누적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SH 관계자는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안내를 이어왔지만 개발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 명도소송을 검토하게 됐다”고 말했다.

 

명도소송 추진에 대해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이강일 구룡마을 주민협의회장은 “다른 개발 사례에서는 입주권이 인정된 경우도 있는데 추가 논의 없이 강제집행으로 가는 것은 문제”라며 “소송이 제기되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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