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재정경제부는 17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이날부터 다음 달 4월 27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5일 발표한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차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교보빌딩에서 열린 2025년 중앙·지방 국유재산 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9.24 (ⓒ뉴스1, 기획재정부 제공)
먼저 국유재산 매각에 대한 정부심의를 강화했다.
중앙관서의 장 등은 10억 원 이상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자체 매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50억 원 이상일 땐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내 부동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했다.
이어서 국유재산 수의매각 요건을 정비했다.
국유지 인접지 소유자에게 그 국유지를 수의매각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종전에는 모든 국유재산에 대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수의로 매각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물납받은 증권에 대해서만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수의로 매각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국유재산 예정가격 감액요건도 정비했다.
종전에는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3회 입찰부터 예정가격을 감액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 경우에도 국가가 보유하는 것보다 매각하는 것이 유리한 재산 또는 한국자산 관리공사에 위탁한 증권에 대해서만 예정가격을 감액할 수 있게 했다.
이번 개정사항은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재경부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을 기반으로 공동체와 미래세대의 이익을 위한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매각원칙에 따라 국유재산 매각을 신중히 추진하기로 했다.
문의 : 재정경제부 국유재산정책과(044-215-51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