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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헌법존중 TF "12·3 불법계엄 '위로부터의 내란' 확인"…수사 의뢰 110건

조사 결과 발표…·징계 요구 89건, 주의・경고 82건 등
행정부 차원 점검 종결…군은 수사본부 중심 후속조치
국무조정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12·3 불법계엄 연루 공직자를 조사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12일 "12·3 불법계엄은 정부 기능 전체를 입체적으로 동원하려는 실행 계획을 가지고 있던 '위로부터의 내란'이었음을 확인했다"며 연루된 공직자에 대해 수사 의뢰 110건, 징계 요구 89건, 주의·경고 82건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TF 단장을 맡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TF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조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26.2.12. (ⓒ뉴스1)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2025년 11월 24일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돼, 제보 접수와 조사 과제 확정 등을 거쳐 2026년 1월 16일 조사 활동을 종료했다.

 

실제 조사는 총 20개 기관에서 실시했으며, 49개 기관 중 조사 과제가 없는 기관은 작년 말 활동을 종료했다.

 

정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두 가지 결론을 도출했다.

 

우선, 12.3 불법계엄은 정부의 기능 전체를 입체적으로 동원하려는 실행계획을 가지고 있던 '위로부터의 내란'이었음을 확인했다.

 

권력의 정점에서 시작된 판단과 지시가 무력을 보유한 군과 경찰뿐 아니라 관련 기능을 보유한 여러 기관으로 전달되어 헌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이 실재했음을 확인했다.

 

불법계엄이 선포된 직후 각 중앙행정기관에 해당 기관의 고유 기능과 관련된 지시가 일제히 내려졌으며, 국회의 계엄해제 권고가 의결된 12월 4일 새벽 1시 이후에도 불법계엄 유지를 위한 시도가 있었고 해제 후에도 계엄 정당화를 위한 행위가 다수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헌법과 법률 수호라는 관점에서 행정부는 정상적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불법계엄의 진행 과정에서 각 중앙행정기관으로 전달된 위헌·위법한 지시를 구조적으로 걸러내지 못하였으며, 일부 공직자의 불법계엄에 대한 저항 혹은 과잉 협조도 있었지만 의사결정권을 가진 고위공직자들에게서 나타난 행동은 '위헌·위법적 지시의 우선 이행' 또는 '관망'이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불법계엄 협조 사례로는 선포 직후 군과 경찰을 중심으로 이중 통제구조가 형성됐다. 총 3600여명(군 1600여명, 경찰 2000여명)이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을 차단 통제하고 주요 인사를 체포하기 위해 협조했다.

 

법무부는 출입국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공무원들에게 계엄 선포 직후인 밤 11시경 출근 및 대기하라는 지시, 교정행정 담당 부서에는 구금시설 여유 능력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하달했다.

 

해양경찰청에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공무원이 계엄사령부로의 인력 지원, 총기 불출, 유치장 개방 등 자발적 과잉 협조를 주장했다.

 

총리실 등의 비상계획 업무 담당자들은 자기 권한을 넘어 모든 행정기관의 청사 출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

 

국가안보실은 계엄 직후 수차례 대통령의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주요 국가에 발송하도록 외교부에 강압적으로 지시했다.

 

소방공무원들이 언론사 단전·단수 작업에 협조하라는 취지의 행안부 장관 지시가 소방청 내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전달됐다.

 

조사 결과에 따라 정부는 고위공직자를 중심으로 징계 요구 89건, 주의·경고 82건, 수사 의뢰 110건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각 기관장들은 인사·징계권 등 지휘·감독 권한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과 절차를 준수하여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수사 의뢰는 총 110건 중 군이 108건으로 가장 많고, 외교부가 2건이다. 징계 요구는 군 48건, 경찰 22건(중징계 16건, 경징계 6건), 외교부 3건, 문체부 3건, 총리실 2명, 법무부 2건, 행안부 2건, 소방청 2건, 해경청 2건, 중기부 1건 등 총 89건이다. 주의·경고 조치는 총 82건으로 군 75건, 경찰 6건, 문체부 1건으로 나타났다.

 

이번 발표를 끝으로 정부는 수사 의뢰가 진행되는 사건들 외에는 감사·감찰 차원의 내란 관련 일제 점검을 원칙적으로 종결할 계획이다.

 

다만 내란 관여도가 높고 조사 대상 범위가 넓은 군의 경우 TF 활동을 마무리한 이후에도 개정 '군사법원법'에 근거하여 외환 사건까지 수사할 수 있는 내란 전담수사본부를 새롭게 설치했으며, 이를 통해 수사 중심의 종합적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헌정질서가 위협받는 어떤 상황에서도 위헌·위법적 판단과 지시가 국가 운영 과정에서 이행·방조되지 않도록 제도와 행정 전반을 근본적으로 점검·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다시는 국민이 위험을 감수하며 헌정질서 수호에 나서야 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먼저 헌법에 따라 판단하고 제동을 걸 수 있는 책임 있는 행정 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직자가 따라야 할 최종 기준은 상급자의 지시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 국민이라는 점을 분명히 정착시키고 이를 위해 법령·제도·교육훈련 등 행정체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국무조정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044-200-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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