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주택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이 1월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개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주택법」 : 통합심의 대상 확대, 자연재난 시 감리강화 등
「주택법」개정안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제도개선으로 「주택공급 확대방안」(9.7)을 적극 이행하고, 자연재난 발생시 감리를 강화하여 입주예정자의 불안을 해소하는 한편,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제외하여 신속한 사업추진 여건을 조성하고자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주택건설 사업계획 통합심의 대상 확대
주택건설사업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사업계획 통합심의 대상에 교육환경평가, 재해영향평가 및 소방성능평가 등을 포함하여 주택건설사업 관련 심의를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는 도시계획, 건축, 교통 관련 사항을 통합하여 검토·심의하고 있으나, 교육, 재해 등 관련 평가가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택사업 인·허가가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하였다.
이번 통합심의 대상 확대는 「주택공급 확대방안」(9.7) 후속조치 중 최초로 추진된 법개정 사항으로, 사업주체의 행정상 비효율을 개선하고, 인·허가 기간을 3∼6개월 이상 단축하여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 이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거나 사업계획을 승인받으려는 자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➋ 지진 등 자연재난 발생 시 건설 중인 주택에 대한 감리 강화
주택 건설 과정에서 지진, 태풍 등 자연재난이 발생하여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칠 경우, 감리자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의무를 신설하여 건축물 안전을 강화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는 자연재난이 발생하여 건설 중인 아파트에 대한 외벽 균열 등 결함이 발견되더라도 건축구조 관련 전문가의 점검·확인이 의무사항으로 되어있지 않아 입주예정자들이 불안감을 가지는 경우가 존재하였다.
또한, 자연재난이 발생할 경우 입주예정자들이 사용검사 전에 현장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주택의 안전성을 직접 확인한 후 안심하고 입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➌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분양가 상한제 제외
쪽방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원주민의 재정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쪽방 주민을 위한 충분한 임대주택 건설 등으로 사업성 확보가 어렵고, 원주민의 현물보상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보다 높아지는 ‘분양가 역전문제’의 발생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현물보상과 일반분양분 모두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제외되면서 분양가 역전현상 방지는 물론 사업성도 개선되어 원주민의 부담 경감 및 사업 참여를 유인함으로써 공공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각종 계획 통합 등 절차 간소화
이번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새정부가 국정과제* 및 주택공급 확대방안(9.7)으로 추진 중인 입법과제로서,
* 62-5. 3기 신도시 등 개발조기화 및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1기 신도시, 부산, 인천, 대전 등에서 진행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전반적인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 속도와 주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➊ 특별정비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의 통합 특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 시 「노후계획도시정비법」특별정비계획 및 「도시정비법」사업시행계획을 하나의 계획으로 통합 수립할 수 있는 특례를 도입하였다.
순차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2개의 계획을 하나의 계획으로 통합함으로써, 계획 수립에 필요한 전체 기간이 단축되어 신속한 사업 시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➋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및 특별정비계획의 절차 병행
그간 특별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을 변경한 후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하므로, 주민 공람 등 행정절차를 반복해서 진행해야 했다.
이에, 개정안은 기본계획 및 특별정비계획의 수립·변경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신속한 계획 수립·변경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 지자체가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 청취, 관계 행정기관 협의, 지방노후계획도시 정비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
➌ 동의 상호 인정 특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가 여러 차례 제출하는 동의서 중 목적이 동일·유사한 동의서*는 1개의 동의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주민대표단 설립 ⇄ 선도지구 지정,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 사업시행자 지정 등
이를 통해 동의서 제출로 소요되는 시간·비용 및 주민 피로도 등을 줄여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국민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➍ 주민대표단 및 예비사업시행자 제도화
그간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서 시범 운영한 주민대표단, 예비사업시행자 등을 법률에 근거함으로써 모든 노후계획도시에서 확대 적용한다.
주민대표단은 사업방식(조합·공공·신탁 등)을 결정하여 예비사업시행자(LH, 신탁사 등)와 사업 추진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예비사업시행자는 특별정비계획(안) 마련 등 주민대표단의 업무를 지원한다.
또한, 개정안에 경과조치(부칙)를 마련하여 현재 운영 중인 주민대표단, 예비사업시행자가 개정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 다만, 동의요건을 제외한 개정법률의 요건(주민대표단 구성, 예비사업시행자 요건 등 대통령령 위임사항)을 갖추어 개정법률 시행 후 3개월 내 지자체의 승인 필요
➎ 이격된 구역 간 결합
그간 서로 이격된 구역을 결합하기 위해서는 각각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결합이 가능했으나, 개정안을 통해 특별정비예정구역 단계에서 하나의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결합토록 하였다.
특별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주민·지자체 편의성을 높여, 노후계획도시의 유연한 재구조화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➏ 동의요건, 투기행위 방지 등 제도 보완
사업시행자 지정 시 주택단지별 과반수 동의(재건축 및 리모델링사업)를 확보하도록 하여 주민의 의사를 균등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상가 쪼개기 등 투기 수요 유입 방지를 위해 전유부분 분할 등을 제한하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따른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권리산정기준일)에 관한 규정도 명시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권리산정일에 관한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하위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여 개정안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국민께 빠르게 안내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