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은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일상적 건강관리와 예방 · 재활 · 사례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 보건소 내 ‘ 장애인건강관리센터 ’ 설치 ·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중앙 · 지역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설치 ·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장애인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지역 단위에서 건강관리와 예방 , 재활 , 사례관리를 전담할 보건소의 역할과 지원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 지역사회 내 장애인 건강관리 체계가 사실상 부재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건강증진 위해 매년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5 년 기준 약 40 억원 ),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현장 보건소에서 장애인 건강 · 보건 사례관리 , 건강교육 , 의료 · 복지 연계 등 핵심적인 사업을 고유 업무로서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 이로 인해 보건소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함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의 한 축을 담당해야 함에도 , 제도적 뒷받침이 없어 지역 기반의 건강관리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 보건소가 지역 내 건강관리의 핵심 거점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 보건소에 ‘ 장애인건강관리센터 ’ 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 구체적으로는 ▲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 장애인 및 가족 대상 건강교육 ▲ 보건 · 의료 · 복지 서비스 기관 간 연계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 · 도지사가 센터 설치 · 운영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 전문성을 갖춘 기관 ·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
김예지 의원은 “ 올 한 해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을 위해 다섯 차례에 걸친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 전문가와 당사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 며 , “ 장애인의 건강권은 단발성 의료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 지역사회 내에서의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예방 , 돌봄 지원과의 연계를 통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한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김 의원은 “ 이번 개정안은 법적 근거 부재로 장애인의 건강관리 및 지원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던 보건소의 기능을 법률에 명문화함으로써 ,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전달체계를 새롭게 구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 ” 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