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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새해부터 방과후 돌봄시설 360곳 '야간 운영'…최장 밤 12시까지

A형 326곳 밤 10시, B형 34곳 밤 12시까지
이용자 아닌 경우에도 2시간 전 신청하면 가능
보건복지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 1월 5일부터 전국 방과 후 돌봄시설 5500여 개 중 360곳의 운영시간이 최대 자정까지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5일부터 방과후 돌봄시설에서 야간 연장돌봄 사업을 A형 326곳은 밤 10시, B형 34곳은 밤 12시까지 연장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야간 연장돌봄 사업은 지난 6월과 7월 아파트 화재에 따른 아동 사망 사건에 대응한 범부처 대책의 일환으로, 경조사, 맞벌이 부부 야근, 저녁시간 생업 등으로 귀가가 늦어진 보호자들이 늦은 시간까지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공적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주시 아라동 아라초등학교에서 2학년 학생들이 겨울방학 선택형 돌봄 프로그램을 듣고 있다. 2025.2.5. (ⓒ뉴스1)


전국 550여 개 마을돌봄시설 중 360곳을 야간 연장돌봄 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했으며 평소 마을돌봄시설 이용자가 아닌 사람도 2시간 전까지 신청하면 누구나 밤 10시 또는 밤 12시까지 아이(6~12세, 초등학생)를 맡길 수 있다. 

 

360곳의 위치와 전화번호 등은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www.ncr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7개 시도별 지원센터를 통해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도 확인할 수 있다.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아동을 밤늦게 계속 맡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일 5000원 범위에서 이용료를 부과한다.

 

이번 야간 연장돌봄 사업에는 KB금융도 함께 참여한다.

 

지난 10월 복지부와 KB금융의 업무협약으로 이번 사업 참여기관인 360개를 포함한 전국 1000여 개 마을돌봄시설의 야간 시간대 이용아동과 종사자들의 안전을 함께 책임진다.

 

사회복지공제회와 아동권리보장원은 29일 업무협약을 맺어 연장기관 이용아동 및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보험 가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장영진 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장은 "긴급상황 발생 때 보호자가 안심하고 가까운 곳에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공적 돌봄체계를 새롭게 구축했다"며 "야간 연장돌봄 사업 시행 과정에서 불편사항 등을 모니터링하고, 사업이 안착될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아동보호자립과(044-202-3443), 아동권리보장원 발달지원부(02-6454-8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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