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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한국의 국제투자분쟁 3연승 비법, 국제사회가 주목하다

-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세미나 개최,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체계 및
3연승 성과 발표
- 20여개국 대표단, 한국 대응 체계에 뜨거운 관심
- 한국 법집행의 공정성과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 역량 세계에 알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한국의 법집행 시스템과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 체계가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모범 답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국제법무국(국장 강준하)은 3. 26.(목) 12:40(오스트리아 현지 시각) 오스트리아 비엔나 소재 유엔(UN)본부 소회의장에서, 미국・영국・중국・일본 등 20여개 국 및 국제중재기관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이 최근 ISDS 3연승으로 입증한 ▴한국 법집행의 공정성・합리성과 ▴법무부 중심의 ISDS 대응체계의 우수성을 알리는 별도의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위 세미나는 3. 26.(목) 12:40~13:40 1시간 동안 오스트리아 비엔나유엔(UN)본부 C동 229호에서 「ISDS* 사건에 대한 제도적 대응–한국의 최근 사건을 중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개최되었습니다.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장 조아라 검사(사법연수원 38기)가 진행한 위 세미나에는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3작업반** 54차 회의(3. 23.~27.)에 참가한 미국, 영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세계 20여 개 국 대표단과 국제투자중재해결센터(ICSID)***, 세계경제개발기구(OECD) 등에서 약 45명이 참석하였습니다.

 

*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 투자유치국의 조치로 손해를 입은 외국인 투자자가 자신의 모국과 투자유치국 사이 투자협정에 근거하여, 국제중재를 통해 투자유치국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제도,한국 정부는 최근 론스타 ISDS 취소절차(’25.11.), 엘리엇 ISDS 취소소송(’26. 2.), 쉰들러 ISDS(’26. 3.)에서 각 승소하였음

** ISDS 제도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UN 회원국 간 실무 협의체

*** 세계은행 산하의 국제투자분쟁 중재기구로, 전세계 ISDS 사건의 70% 가량을 처리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 염호영 검사(변호사시험 2회)는 이 날 세미나에서, “한국 정부는 ISDS 대응을 위해 3단계 체계를 수립했다”며, “▴거시적인 전략을 결정하는 부처 간 고위급회의, ▴관계 부처가 실무 차원에서 협업하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 ▴사건 수행을 담당하는 법무부 국제법무국 국제투자분쟁과를 중심으로 ISDS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염 검사는 “최근 쉰들러 ISDS 사건에서는 ‘한국 관계 부처의 조치가 자의적, 차별적이거나 악의적이지 않고 오히려 정당한 규제권 행사에 해당한다’는 것을 판정부로부터 만장일치로 인정받았다”며, 한국 정부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법집행을 강조하였습니다.

 

토론자로 참여한 OECD 정책 분석가 앤-샬롯 세르벨로(Anne-Charlotte Cervello)는 ISDS와 관련하여 각국 정부의 규제권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 정부가 ISDS 대응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기여하고 있다”고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행사 참석자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한 ISDS 사건에서 성과를 이룬 한국의 법집행 시스템과 ISDS 대응 체계에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특히 지난 3. 17. 국회에 발의된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에도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 외에도 조정(mediation)을 통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의 가능성, 외국인 투자자의 ISDS 제소가 정부의 규제를 위축시키는 이른바 ‘위축 효과(Chilling Effect)’ 및 정부의 승소로 이를 완화시킬 가능성, ISDS 비용 및 손해배상금에 대한 처분청 예산 부담 원칙 등에 대한 참석자들의 질문과 법무부의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세르벨로 분석가를 비롯한 각국 대표단, ICSID 관계자 등은 행사 종료 후 법무부의 성공적인 세미나 개최를 축하하고, 향후에도 ISDS 제도의 개선과 대응시스템 발전을 위하여 긴밀히 협조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법무부는 앞으로도 한국 정부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규제권 행사를 널리 알리고, ISDS 예방 및 대응체계를 더욱 발전시켜 국익에 부합하는 국제법무를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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