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등원하고 있다. 2025.2.11 (ⓒ뉴스1)
먼저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 기간을 최대 1개월 연장하고, 지원금도 대체인력 근무기간에 전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 때 기준금액의 상한액을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220만 원에서 250만 원,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은 15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높인다.
또한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최저임금과 연동된 구직급여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게 돼 이를 조정하기 위해 구직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상한액을 현행 11만 원에서 11만 3500원으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구직급여 상한액도 하루 6만 6000원에서 6만 8100원으로 오른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신규 추진하는 주 4.5일제 지원 사업(워라밸+4.5 프로젝트)의 모집·심사 등 일부 업무를 관련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보유한 노사발전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 화물차주(위험물질 운송차주)와 관련해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범위를 확대했다.
문의 : <총괄>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보험기획과(044-202-73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