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개인정보처리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미흡하게 공개한 개인정보처리자에 엄중 경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0일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4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고 12일 전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2025년 제26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위 제공)
이들 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법정 기재 항목 중 일부를 누락하거나 미흡하게 공개한 사실이 확인됐다.
다만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역량 부족으로 발생한 사안으로 4개 처리자 모두 위반사항을 즉시 시정했고, 공익신고 외 추가로 확인한 피해 사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엄중 경고 조치했다.
아울러 처리자들이 법령·지침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충실히 수립·공개할 수 있도록 계도해 나가기로 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방식과 절차 등을 규정하는 방침으로, 이용자가 어떤 개인정보가 수집·이용·저장되는지, 어떻게 열람·삭제 등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개인정보 처리 전 주기에 관한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해 이용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위는 처리방침 수립·공개와 관련해 바람직한 사례와 주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우선 처리자들이 주로 미흡하게 기재하는 항목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등으로 파악됐으며 추상적으로 기재하거나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형식적 필수동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23년 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을 반영해 계약 이행 등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와 기타 적법 요건에 해당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 처리방침에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처리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아 수집하는 개인정보와 동의를 받지 않는 개인정보를 구분해 공개해야 하며, 법령상 근거 및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 이행 등 처리 목적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보호법에서 정한 절차 및 기준 등을 준수해 처리방침을 적정하고 투명하게 작성·공개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을 개정·배포했다.
또한 사회 전반에서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대규모 처리자를 대상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영세·중소기업 등에는 개인정보위 누리집(https://privacy.kait.or.kr)에서 신청받아 맞춤형으로 처리방침 제·개정을 지원하고 있다.
문의: 개인정보처리위원회 조사1과(02-2100-3115), 자율보호정책과(02-2100-30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