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라 생활기반을 상실하는 주민에 대한 재정착 및 소득창출사업 지원의 세부 내용 및 방법을 정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25.12.12. ~ ’26.1.20.) 한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 및 소득창출사업 지원에 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163호, ’25.12.2. 공포, ’26.3.3. 시행)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 제9조의3(신공항건설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관계 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신공항건설사업에 따라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신공항건설예정지역 안의 주민에 대하여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 및 소득창출사업 지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 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계 지자체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주민의 임시 거주 지원, 신공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업체 등에 주민 고용 추천, 직업전환훈련 실시, 직업 알선 등 주민 재정착 및 소득창출사업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신공항건설사업의 부수사업(분묘의 이장, 수목의 벌채, 방치된 지하수 굴착시설의 원상복구, 지장물 철거 등)을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 김정희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장은 “이번 가덕도신공항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공항건설예정지역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생활기반을 상실하는 주민의 원활한 재정착 및 소득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12월 12일부터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주소: (3012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350(뱅크빌딩 7층) 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