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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준병 의원 대표 발의 ‘필수농자재 지원법’ 국회 통과!

— 농어업 및 지역균형발전 현안 해결 위한 법안 발의부터 국회 통과까지 전방위적 입법 활동 결실 맺어! -
대내외적 여건에 따른 공급망 위험 대응 및 농민들의 농업경영비 부담 경감 위한 필수농자재 지원 근거 마련
윤준병 의원 “생산비 폭등 등으로 인해 고통받는 농민·농업·농촌에 ‘국가책임농정’ 실현의 첫 단추 끼워!”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민들의 농업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가책임농정 실현을 위해 대표 발의한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오늘(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최근 몇 년간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으로 인해 비료·사료·농약·면세유 등 필수농자재 가격이 폭등하며 벼랑 끝으로 내몰렸던 농가들이 경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법적·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됐다.

 

오늘 통과한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으로 인한 필수농자재 등의 가격 급등 위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농업경영체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는 지원 근거를 담았다.

 

이를 통해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책임농정’의 핵심사업으로서 농업경영체의 지속 가능한 생산활동을 보장하고, 경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의원의 이번 입법 성과는 단순히 법안 발의를 넘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농업인과의 간담회와 국회에서 치밀한 논의 및 설득 과정을 거친 끝에 얻은 성과로, 입법 활동 전반에 걸친 윤 의원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실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특히 윤준병 의원은 국회 상임위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현재까지 필수농자재 지원은 일부 지자체의 자치법규로만 운영돼 사업 규모가 작고, 일회성 사업에 그치고 있는 등 농민들이 입은 피해를 보전하기에는 역부족임을 지적하면서 입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국회 농해수위 농림법안소위원회 위원으로서 법안 심사·의결에 앞장서왔으며,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미래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으로 활동하며,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에 ‘필수농자재 지원체계 구축’을 포함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윤준병 의원은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빚만 늘어나는 불합리한 구조를 끊어내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며 “오늘 필수농자재 지원법 국회 통과는 농업을 단순한 산업이 아닌 국가가 지켜야 할 안보 산업으로 인정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윤 의원은 “오늘 국회 통과에 그치지 않고, 시행령 제정 과정과 예산 확보 과정까지 꼼꼼히 챙겨 현장에 계신 농어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정치 효능감’을 높이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법과 제도로 만드는 ‘해결하는 정치’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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