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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신영대 의원 , 공공주택 공급확대법 대표발의

특례시에 임대주택 우선인수권 부여
민간사업자 임대주택 건설시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및 임대주택 인수가격 현실화
신 의원 , “ 이재명 정부 공공주택 공급확대 정책 성공 위해 입법으로 뒷받침 할 것 ”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 ( 전북 군산 ‧ 김제 ‧ 부안 갑 / 국토교통위원회 ) 이 지난 19 일과 20 일 이재명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2 건을 대표발의했다 .

 

이번 개정안은 ▲ 특례시에 지역 내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우선 인수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 민간 주택건설사업에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를 적용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

 

현행 주택법은 사업주체가 용적률 완화를 적용받아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 이를 국가 · 시도 ·LH· 지방공사 등에게 공급하도록 하면서도 우선 인수권은 시 · 도지사에게만 부여하고 있다 . 이로 인해 인구 100 만 이상인 특례시는 도시 · 관리공사를 통해 임대주택 사업을 운영할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 임대주택 확보를 위해 반드시 시 · 도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제약이 있었다 .

 

신 의원의 개정안은 임대주택이 특례시 내에서 건설되는 경우 , 해당 특례시가 우선적으로 인수할 수 있도록 한다 . 이를 통해 특례시가 지역 특성에 맞는 임대주택 유형 · 규모 · 위치를 직접 계획하고 공급할 수 있게 되어 , 지역 맞춤형 주거안정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개정안은 기존에 주상복합 건축에만 제한되었던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를 모든 민간 주택건설사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즉 , 모든 민간 주택사업이 용적률 완화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고 , 그 대신 사업자가 완화된 용적률의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

 

아울러 개정안에는 임대주택 인수가격 현실화도 포함됐다 . 현행법은 인수가격을 ‘ 표준건축비 ’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 이는 최근 급등한 공사비를 반영하지 못해 사업성이 저하되는 문제를 초래해 왔다 .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 기본형건축비의 50% 이상 ’ 으로 인수가격을 산정하도록 하고 , 시행령이 정하는 비율 · 기준에 따라 필요 시 추가 금액을 가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해 공공임대 공급 참여를 확대하려는 목적이다 .

 

신영대 의원은 “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려면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 민간과 지역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 특례시의 주거 자치권을 강화하고 민간의 참여를 촉진해 공공임대 공급 기반을 넓히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 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

 

끝으로 “ 이재명 정부의 공공주택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해 , 서민과 청년의 주거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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