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피플퍼스트와 기자회견을 열고, 학대에 취약한 아동・노인・중증장애인의 권리 구제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제3자가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수집된 증거는 형사재판에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증거를 스스로 확보하기 어려운 아동‧노인‧중증장애인 학대 사건에서는 가족 등 제3자가 수집한 녹음자료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학대 사실 규명과 가해자 처벌이 극도로 어려워지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최근 용인 장애아동 학대 사건에서도 1심 재판부는 아동학대를 유죄로 보았으나, 2심에서는 부모가 확보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면서 아동학대 여부에 대한 판단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주요 해외 국가에서는 학대행위와 관련해 비밀리에 녹음한 자료의 예외적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원도 보호자 등 제3자의 비밀녹음을 통해 아동·노인·중증장애인에 대한 학대 사실이 밝혀진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리의 적용 여부가 법원 심급별로 달리 판단되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혼선이 있어, 입법을 통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학대처벌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대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의 제3자 녹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대가 실행 중이거나 실행되었다고 의심할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3자가 증거 수집을 위해 타인 간 대화를 녹음·청취할 수 있도록 예외를 명확히 규정했다.
김예지 의원은 “아동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최선의 이익이 보장되어야 하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역시 우리나라 정부에 장애인에 대한 학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구제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여야를 막론한 18명의 동료 의원님들께서 문제의식에 공감해 법안 발의에 함께해주셨다”며, “스스로 방어하기 어려운 아동, 노인, 중증장애인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번 법안이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