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11월 13일, 인공지능(AI) 및 지능형 로봇기술 등 신기술을 활용한 교통안전시설과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거쳤다.
최근 인공지능 신호제어, 영상인식 단속시스템, 자율주행 감시로봇 등 첨단 교통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실제 도로 현장에서의 활용은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김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교통관리 영역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찰청장이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에 인공지능·지능형 로봇기술 등 신기술의 적용을 장려하고, 신기술이 적용된 시설 및 장비의 설치·보급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지원의 세부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해, 정책 실행력을 확보했다.
김미애 의원은 “AI 기반 교통관리체계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단속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핵심 인프라”라며, “이번 개정안이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교통안전 체계 구축의 제도적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