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장애인 정보접근권 강화를 위해 시행 중인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설치 의무 규정이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 현장에서 요구되던 편의 제공 의무를 명확히 정비해 설치 주체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장애인의 정보 접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시각장애인들이 12일 서울의 한 패스트푸드점을 찾아 무인주문기(키오스크)에서 실제 주문을 해보는 '내돈내산 권리찾기 캠페인'을 하고 있다. 2022.7.12 (사진=연합뉴스)
기존에는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접근성 검증기준 제품' 도입과 휠체어 접근성 등 총 6개 편의 제공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검증기준을 준수한 기기와 단말기 위치를 알리는 음성안내장치만 갖추면 된다.
또한 바닥면적 50㎡ 미만의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소상공인 사업장, 테이블오더형 소형 단말기 설치 현장에서는 예외적으로 무인정보 단말기와 호환되는 보조기기·소프트웨어 설치 또는 보조인력 배치·호출벨 설치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이행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임차인이 점자블록 등 구조를 변경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누구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시정권고 및 법무부 장관의 시정명령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민형사상 책임도 부담한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모든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현장은 내년 1월 28일까지 정당한 편의 제공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복지부는 향후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접근가능한 무인정보 단말기 가이드라인'을 마련 및 배포하고, TV·라디오 등을 통한 인식개선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장벽 없는(배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기와 음성안내장치 설치 등 정보접근성 의무화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이행실태 모니터링과 장애계 의견수렴을 지속해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제도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044-202-3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