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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코로나 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 시행…관할 보건소에 신청

심의 완료된 기각 건에 대해서도 재심 기회 부여
피해보상위원회·피해보상재심위원회 별도 운영
질병관리청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코로나19 팬데믹 때 백신 접종으로 질병·장애 등의 피해를 본 사람들의 보상.지원 방안을 규정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이 23일 시행됐다.  

 

이번 특별법은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국가가 실시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발생한 질병, 장애, 사망 등과 예방접종 후 나타난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제정됐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4.2 (사진=연합뉴스)


질병관리청은 법 시행에 앞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별도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와 이의신청건을 심의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에는 의학, 약학, 면역학, 미생물학, 행정학, 사회학, 법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해 피해보상 사례를 다각도로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는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간의 시간적 개연성, 인과관계 추정, 지원사업 세부기준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11월 이후부터 피해보상 신청 건에 대한 본격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해당 기간에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고 피해를 입은 국민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특별법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피해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로 보상여부를 결정한다. 

 

특별법 시행 이전에 피해보상 신청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신규 신청자는 피해보상위원회에서 심의 받게 된다. 

 

피해보상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보상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질병청장에게 1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피해보상위원회와는 별도의 재심위원회에서 이의신청 건을 다시 심의한다.

 

특별법 시행 이전 피해보상 신청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보상 여부와 관계 없이 기존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내년 10월 23일까지(법 시행 후 1년) 1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보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재심위원회에서 바로 심의하며, 재심위원회 결정에 대해서는 추가 이의신청이 불가하다.

 

다만, 법 시행 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아울러, 질병청은 코로나19 피해보상 특별법 시행에 앞서 원활한 대국민 서비스를 위해 일선 보건소 담당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서는 법률 주요 변경사항, 피해보상 지침, 시스템 활용 방법 등 법 시행 이전과 달라진 절차를 안내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예방접종에 참여한 국민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특별법 제정의 취지에 맞게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 (0043-913-2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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