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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 법사위, '더 센 3대 특검법' 처리…이달 처리 전망

수사 인력 증원 및 기간 연장…내란 1심 재판 중계토록 개정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수사 인력을 늘리는 등 기존 내용을 보강하는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순직해병)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3대 특검법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항의 차원에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 3대특검대응특별위원회가 당론법으로 발의한 3대 특검법 개정안은 수사 기간을 연장하고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검법 개정으로 특검은 30일씩 두 차례, 최대 60일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기존 특검법은 자체 판단으로 수사 기한을 30일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었다. 법사위는 자수·고발·증언 등으로 진상 규명에 기여한 경우 형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또 내란 사건은 1심 재판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는 방향으로 특검법이 개정된다.

 

국민의힘은 당초 오후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7명의 명의로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3명(박지원·김용민·이성윤 의원), 국민의힘 2명(송석준·박준태 의원),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 1명(박은정 의원)으로 구성됐으나 국민의힘이 안조위에 불참해 개정안이 의결됐다.

 

한편 민주당은 이달 내로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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