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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회계부정 범죄 엄중 제재"…과징금 2.5배까지 늘린다

증권선물위원회,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 논의…내년 상반기 시행
금융위원회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앞으로 중대한 회계부정을 저지른 회사에 대한 과징금은 1.5배, 개인 과징금은 약 2.5배로 강화될 전망이다. 

 

부임 후 첫 증선위 회의를 주재한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선위 위원장은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재무제표 허위공시 등 회계부정 범죄는 경제적 유인을 박탈하는 수준까지 과징금을 부과해 엄정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 중대 회계부정 엄정 제재해 시장질서 확립

정부는 중대한 회계부정을 엄정히 제재하기 위해 회계분식 유인을 제거하는 수준까지 과징금 부과 대상·금액을 대폭 강화한다.

 

먼저, 고의 분식회계에 대한 외부감사법상 과징금을 증액한다.

 

감사자료 위변조, 은폐·조작 등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고의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횡령·배임, 불공정거래 연관 사건과 동일한 최고 수준으로 과징금을 높인다.

 

구체적으로는 제재 양정 때 위반내용(40% 비중)에 대한 중요도를 현재 '중'(2점)에서 '상'(3점)으로 상향해 적용한다.

 

이어서, 회계부정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과징금을 가중한다.

 

회계부정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위반기간에 따라 과징금을 가중하되, 위반동기별로 위반행위의 책임 등을 고려해 차등 적용한다.

 

고의 회계위반에 대해서는 위반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1년당 과징금을 30%씩 가중하고, 중과실 회계위반에 대해서는 위반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1년당 과징금을 20%씩 가중한다.

 

또한, 회계부정의 실질 책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신설한다.

 

우선, 회사로부터 받은 직접적 보수가 없더라도 사적 유용금액, 횡령·배임액 등 분식회계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계열회사로부터 보수·배당 등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 금액을 경제적 이익에 포함할 계획이다.

 

아울러, 회계부정에 가담했으나 과징금 산정이 곤란하거나 사회통념에 비춰 금전적 보상이 현저히 적은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등 다른 법령을 참고해 과징금 최저 기준금액을 신설해 적용한다.

 

이와 함께, 분식회계 가담자에 대한 개인 과징금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회계부정 책임에 비례해 합당한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한도와 적용기준을 개선한다.

 

재무제표 정정공시(20~30% 감경)나 피해보상(50% 감경) 등 사후 수습노력에 따른 과징금 감경사유는 회계부정을 저지른 전(前) 경영진에게는 적용을 배제하고, 고의 분식에 가담한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를 회사에 부과된 과징금의 현 10%에서 20%로 2배 높인다.

 

◆ 회계감시 강화 위한 제재방식 개선

회계감시 강화를 위해 먼저, 내부감사 방해, 외부감사 방해, 회계심사·감리 방해행위에 대해 고의 분식회계에 대한 조치와 동일한 수준으로 강력하게 제재한다.

 

이어서, 회사의 내부회계정보 산출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재무제표의 오류공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다수의 과실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실효적 제재조치를 신설한다.

 

구체적으로 과실 지적사항이 3건 이상이면서 위반금액을 합산해 중요도의 8배를 초과하는 경우 감사인 지정(1~3년)과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 조치(1~3년)를 부과한다.

 

또한, 내부감사 기능을 독립·실효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에 대해 회계 감리·제재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회사 및 내부감사기구 제재감면을 위한 구체적 행위절차 기준을 마련하고, 내부감사기구의 회계위반 방지 노력에 비례해 회사·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제재 때 감면근거를 신설한다.

 

그동안 적용해 온 감사위원·감사에 대한 기계적 1단계 제재 감경은 폐지하고, 적극적 회계감시를 수행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운영하는 경우 감경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와 함께, 회계부정을 신속히 조사·정정하면 회사 과징금을 감면해 최대 면제까지 적용한다.

 

대주주·경영진이 완전히 교체되고, 회계부정과 무관한 새 경영진이 과거 회계부정을 신속히 조사·정정하고, 책임있는 임원 교체, 재발방지대책 마련, 당국 보고·협의 및 추후 감리 협조 등이 있으면 과징금을 최대 면제하는 등 제재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날 논의된 방안에 따라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신속하게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금융위원회 회계제도팀(02-2100-2692,2693), 금융감독원 회계감리1국(02-3145-7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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