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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인 간 싸움 아닌 강력범죄", 교제폭력 선제 대응 본격화

- 경찰, 「교제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 첫 제작, 일선 현장에 배포
“관련 입법 전에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최선 다할 것”

[한국방송/진승백기자] 

< 교제폭력 사례 >

1. 가해자 A와 피해자 B는 연인 사이로, 평소 폭행이나 말다툼 관련한 112신고가 10번 이상 반복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그러나 B는 매번 수사관에게 “A가 술을 마시면 종종 난폭해지긴 하나, 평소에는 괜찮아요. 계속 사귀고 있어서 처벌은 원하지 않아요.”라고 진술했다.

2. 연인이 식당에서 밥을 먹는 중, A가 B의 이성 관계를 의심하며 휴대전화를 가져가 문자 내용을 확인하였다. 화가 난 A는 테이블 위의 물통을 들고 B를 때릴 듯 위협하고, 놀란 B가 비명을 지르자 옆 테이블의 목격자가 112에 신고하였다. 사건 접수 후 B는 “당시에는 무서워서 비명을 질렀는데, A가 사과해서 처벌을 원하지는 않아요, 그 후로 잘 만나고 있어요.”라고 진술했다.

3. 교제 중 말다툼 끝에 B가 이별을 통보하자, A는 B를 밀치며 폭행을 가하고 B는 이를 피해 방으로 가 문을 잠갔다. A는 20분간 문을 두드리며 나오라고 소리치고 B는 112에 신고했다. 사건이 접수되자 B는 “어차피 헤어질 거라 괜히 A를 자극하고 싶지 않아요.”라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했다.

 

위 사례들은 교제폭력으로 신고가 자주 접수되는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교제폭력 사건에서 신고가 반복되거나,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거나, 심지어 피해자와 가해자가 계속 교제하는 경우가 많아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25년 5월 화성 동탄 ▵25년 6월 대구 성서 ▵25년 7월 대전 교제 살인 등 교제 관계에서 비롯된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국민의 불안감과 이에 대한 대책 요구가 높아져 왔다.

 

이에, 경찰은 교제폭력 사건에 직권으로 개입하고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다각도의 방안을 마련하였다.

 

먼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야 가능하다. 스토킹처벌법은 ①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②정당한 이유 없이 ③ 접근 등의 행위로 ④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경우 적용이 가능하다.

 

스토킹 성립 요건

스토킹 성립 요건

쟁점

판단

의사에 반하여

처벌을 원치 않고, 계속 교제를 하여도 의사에 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처벌불원교제 지속 등은 사후적 사정일 뿐, 폭행 발생 시엔

경찰에 신고했으므로,

의사에 반한 것으로 판단 가능

정당한 이유 없이

-

폭력행위는 동의가 있더라도 당연히 정당성 인정이 불가함

접근 등의 행위

상호 합의하에 만나던 중 발생한 폭행을 의사에 반한 별도의 접근으로 볼 수 있는지

만남 중이어도 폭행 목적의 접근까지 허용한 것은 아니므로, 의사에 반한 별도의 접근으로 판단 가능

불안감·공포심 유발

사건 발생 후 교제를 지속하는데 폭행 당시 불안감을 느꼈다고 볼 수 있는지

당시 112신고까지 이르게 된 상황임을 고려하면 충분히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 가능

지속성·반복성

일회성 행위에도 접근금지 조치가 가능한지

긴급 응급조치의 접근금지는 지속반복될 우려만 있으면 가능한 예방적 조치로 가능함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할 경우, 일회성 행위에도 경찰이 현장에서 직권으로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접근금지 조치를 할 수 있어,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매우 강력한 대응 수단으로 작용한다.

 

경찰은 관련 전문가 자문을 거친 후 법무부와의 협의를 통해 스토킹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고, 실제 수사에 적용된 사례들을 대검찰청과 공유함으로써 법률 해석의 전국적 통일성을 도모하였다.

 

처음의 위 3가지 사례 모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한 경우’로서, 스토킹처벌법상 보호조치가 가능한 사안이다.

 

또한, 1번 사례는 폭행이 반복되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가해자에게 상습폭행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 2번 사례는 물병을 위험한 물건(500mL 생수통, 젓가락, 우산 등 인정 판례 유(有))으로 보아 특수폭행을 적용할 수 있으며, 휴대전화를 가져가 열람한 부분은 재물은닉죄 및 정보통신망법위반에 해당한다. (붙임 2) 3번 사례는 피해자를 따라가 20분간 지속해서 문을 두드렸으므로, 지속성이 있다고 보아 폭행 외 스토킹범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특히, 경찰은 2‧3번 사례와 같이 결별 요구 외도 의심 결별 후 스토킹 사건은 강력범죄의 전조 증상으로 보아, 초기부터 최고 수준의 피해자 보호조치를 실시하는 등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엄정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 경찰이 최초로 제작한 「교제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은 경찰대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여성변호사회 등 각계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완성되었으며, 단계별로 교제폭력 징후를 구체화하고, 스토킹처벌법의 실질적 활용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비협조 상황에서도 즉시 피해자 보호조치 적용이 가능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매뉴얼 감수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체계적이고 실무적인 지침서”라며,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방안을 제시한 점에서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큰 전환점이 될 것이다.”(박수진 변호사, 법무법인 혜석)라고 평가했고, “교제폭력을 규율하는 별도의 법이 없는 상황에서, 스토킹처벌법상의 보호조치 법률적용을 고려한 점이 타당하고 합리적이다.”(서혜진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라고 밝혔다.

 

경찰청 조주은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은 “이번 매뉴얼은 교제폭력 입법 전에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다양한 부서 간의 협업과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마련된 것으로, 경찰 차원에서 교제폭력 대응 의지를 보여준 매우 뜻깊은 성과라 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국회에서 교제폭력 입법 논의도 본격화되는 가운데, 경찰청은 “교제폭력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마중물로써 9월에 ‘교제폭력 대응 국회 세미나(붙임 3)’도 개최할 예정이다. 경찰청의 교제폭력에 대한 선제 대응 본격화가 법적 근거 마련으로 이어져 피해자 보호가 더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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