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1 (금)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국회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8월 1일(금)부터 9월 10일(수)까지「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및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등의 지정·운영과 관련하여 지정기준 충족 여부 심사 등 기술지원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을 보다 전문적,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4항, 제5항 신설)

  

*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병·의원급 의료기관을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 어린이 전문재활팀이 체계적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

**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 장애인이 불편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9월 10일(수)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