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관세청은 최근 미국 관세정책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입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고, 가족친화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8월 1일부터 세정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소상공인 지원 분야를 신설해 맞춤형 지원 요건을 도입하고, 수출 바우처 기업과 혁신 프리미어 1000 선정 기업도 지원 대상에 추가한다.
특히 저출생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유예 혜택을 확대한다.
관세청 세정지원 프로그램 내용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먼저 소상공인에 대해 중소기업과 구분해 지원을 확대한다.
이에 앞서 그동안 세정지원 대상은 최근 2년 동안 계속해서 수입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으로 통합돼 있어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은 실질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이에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구분하고, 소상공인의 경우 중소기업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최근 1년간 수입실적이 있는 업체'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원산지인증수출자와 수출 개척 및 혁신 중소기업을 지원 대상에 추가한다.
특히 올해는 원산지인증수출자와 중기부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대상 및 금융위원회 혁신 프리미어 1000 선정 기업을 세정지원 대상 중소수출기업에 추가해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한편 관세청은 2023년부터 일·가정 양립 문화를 조성해 저출생에 대응하고자 고용노동부가 지정하는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에 대해 관세조사 유예 혜택을 제공해 왔다.
올해부터는 관세조사 유예 신규 대상으로 자녀 출산·양육 지원제도와 유연근무제도 등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하는 업체 중 일·가정 양립 지원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가족친화인증기업과 청년 일자리 강소기업도 추가했다.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승인 시 추징세액 관련 기준금액도 폐지한다.
기존에는 5000만 원 이상 추징세액에 한해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를 가능하게 했으나, 올해 하반기부터는 기준금액을 폐지해 중소기업 자금 부담을 완화한다.
이밖에도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에 앞으로는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인 유니패스를 통해 기업이 빠르고 쉽게 세정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경영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5개 분야에서 1300여 개 기업에 8300억 원 규모의 세정 지원을 했다고 밝혔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들이 세워져 있다. 2025.7.29 (ⓒ뉴스1)
관세청 관계자는 "최근 경기둔화에 따른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조속히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확대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과 정부시책에 참여하는 성실 중소기업은 이러한 세정지원을 적극 활용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문의 : 관세청 세원심사과(042-481-7871), 기업심사과(042-481-7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