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법무부는 수용자의 교도관 폭력행위에 더욱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도관을 두텁게 보호하는 방안을 담은 '수용자에 의한 직원폭행 사고 대응방향'을 수립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방안에는 ▲법률 제·개정 등으로 교도관 형사책임 감면 및 소송비용 지원 ▲피소직원에 대한 법적 조력 등 전문적인 소송 대응체계 구축 ▲징벌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편 및 교도관 폭행 사건의 필요적 형사 입건송치 ▲교정장비 개선 등 현장 대응력 제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관계부처 및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필요한 입법·예산 확보로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교도관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수용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장치를 구축하는 한편, 수용자의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인권과 질서가 조화된 교정행정을 구현해 나갈 방침이다.
문의: 법무부 보안과(02-2110-33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