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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기초연금 선정액 전년 대비 19만 원 인상…노인 소득·자산 상승 반영
보건복지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노인 가구의 월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는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395만 2000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결정하고 2일 발표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전체의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년 고시하는 기준이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연금·사업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금융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해 산정한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함께 인상됐다.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은 전년 대비 1.1% 감소했으나, 공적연금 소득은 7.9%, 사업소득은 5.5% 증가했다. 주택과 토지의 자산가치도 각각 6.0%, 2.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변화가 반영되면서 단독가구 기준 선정기준액은 2025년보다 19만 원 높아졌다.

 

선정기준액은 전체 노인의 70%를 포괄하는 기준선이지만, 실제 수급자의 소득 수준은 이보다 낮은 편이다.

 

2025년 9월 기준 통계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의 약 86%는 소득인정액이 월 150만 원 미만인 중·저소득층에 해당한다.

부산 남구청에서 열린 '부산 남구 2026 노인 일자리 박람회'에서 구직을 희망하는 어르신들이 직원의 도움을 받아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2025.12.8 (사진=연합뉴스)

 

한편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256만 4000원)의 96.3% 수준까지 근접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후 소득보장 강화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기초연금 제도개선 방안을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할 방침이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기초연금을 필요로 하는 많은 분들께 빠짐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신청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 기초연금과 (044-202-3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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