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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곽상언 의원, 다시 ‘쉬는’ 제헌절 돌아오나...‘헌법의 날’로 개정 법안 발의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
기존 ‘제헌절’ 대신 ‘헌법의날’로 개칭
계엄 교훈 되새기고 헌법수호 의지 담아
비쟁점 법안으로 초당적 합의 가능성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7일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아서 여당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제헌절 명칭을 ‘헌법의 날’로 바꾸고 공휴일로 재지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16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13일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최근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됐다.

 

22대 국회 들어서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법안은 다수 발의된 바 있지만 명칭을 ‘헌법의 날’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것은 처음이다.

 

이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겪으면서 헌법 가치와 헌법 훼손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크게 높아진 가운데, 국경일 명칭을 알기 쉽게 변경하고 헌법 정신을 되새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곽 의원은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겪으면서 헌법이 훼손될 때 개인의 평범한 일상과 안전, 그리고 우리 사회가 얼마나 취약해질 수 있는지 국민 모두가 절감했다”며 “헌법 수호가 단순히 정치적 구호가 아닌 우리 모두의 절실한 과제임을 확인한 만큼 일상에서 헌법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헌절’이 헌법 제정이라는 과거의 성취에 머무른다면, ‘헌법의 날’은 헌법의 현재적 가치와 미래 수호 의지를 담아낼 수 있는 명칭”이라며 “계엄 사태의 교훈을 되새기며 헌법 수호 의지를 다지는 날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제헌절 공휴일로 다시 지정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커진 가운데, 이번 22대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관련된 법안들이 발의되면서 재지정 기대는 높아지고 있다.

 

한 국회 관계자는 “제헌절 관련 발의된 법안은 여당이나 야당에 유리하다거나 현 정부에 유리하다는 등의 쟁점 사안이 없는 법안”이라며 “주 4.5일제까지 논의되는 상황에서 낡은 법안이라는 인식이 커 법안소위 심사에서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헌법 관련 기념일의 경우 △미국(헌법의 날, 애리조나주 등), 일본(헌법기념일), 스페인(헌법의 날) 등 주요국들도 공휴일로 지정해 그 의미를 기리고 있다.

 

곽 의원은 “두 개정안이 통과돼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높아진 헌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일상 속 민주주의 의식으로 뿌리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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