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합동으로 '2025년도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제2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특히 중소기업 실무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탄소 배출량의 개념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에 필요한 데이터 관리, 탄소 배출량 통지·등록 방법 등을 상세하게 소개했고,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도 안내했다.
현장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도 설명회를 들을 수 있도록 온라인(중소기업중앙회 유튜브 채널)으로도 송출했다.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EU-CBAM(탄소국경조정제도)' 중소기업 대응 정부합동설명회.(ⓒ뉴스1)
정부는 중소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탄소배출량 산정 컨설팅 외에도 새로운 수단을 마련·제공하고 있다.
산업부와 환경부는 중소기업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설명서를 지난달 공동 발간했고,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자체적인 탄소배출량 산정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자동화 측정·보고·검증(MRV) 소프트웨어 보급사업을 이달부터 개시한다.
관세청은 중소기업에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원산지 관리 프로그램(FTA-PASS)에 탄소배출량 관리 기능을 하반기 내 추가할 예정이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다음 달 대구·경북 지역을 시작으로 설명회를 4회 개최할 예정이며,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따른 우리 기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유럽연합 측과 협의할 계획이다.
이재근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향후 다른 국가들도 유럽연합에 이어 탄소 무역규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탄소 무역규제가 우리 기업의 수출에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외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특히 우리 중소기업들의 대응역량 확보를 위해 빈틈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기후에너지통상과(044-203-4896, 4896), 환경부 기후경제과(044-201-6595), 중소벤처기업부 미래기술대응지원단(044-204-7246),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042-481-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