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방송/박기문기자] 11일 검찰청을 해체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신설하는 내용의 검찰 폐지 4법이 더불어민주당에서 11일 발의됐다.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 완전 분리”라는 6·3 대선 공약의 입법화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 김용민·장경태·민형배·강준현·김문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개혁을 이번에는 제대로 완수하겠다. 3개월 이내에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발의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법 ▶공소청 설치·운영법 ▶중수청 설치·운영법 ▶국가수사위원회 설치·운영법 등이다. 이들은 당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의원들의 모임인 ‘국회 공정사회포럼’(옛 처럼회) 소속이다.
법안은 기존의 검찰 조직을 해체하고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되는 중수청으로,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으로 이관하는 것이 골자다. 중수청에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내란·외환 범죄를 더해 7대 중요 범죄에 대한 권한을 부여했다. 대신 ▶기소 ▶공소 유지 ▶영장 청구는 공소청이 전담하게 된다. 기존 검사들은 중수청 소속의 수사관 또는 공소청 소속의 검사로 이동해야 한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국무총리 직속 기구로 국수위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이다. 국수위는 중수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간의 수사 업무를 조정·관리·감독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나 불기소·불송치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도 처리하는 상급 기관 역할도 하게 된다.
김용민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도 검찰 개혁을 포함한 개혁 과제는 국회 입법으로 하는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다”며 “개인적으로 검찰이라는 존재가 더 이상 이 나라에 없었으면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