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국회

홍석준 의원, 중국산 장비 보안대책 시급 「정보통신망법」 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

- 중국 정부, 자국 보안업체를 활용해 외국 정부와 기업 상대로 광범위한 해킹 공격을 벌여
- 미국, 영국, 호주, EU 등의 국가에서는 중국산 통신장비에 대한 제재 강화
- 한국도 중요 통신장비에 정보보호인증 근거 마련해 사이버보안 강화 필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갑)은 우리나라 주요 기관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 끊임없이 시도되고 있다고 밝히며, 이에 대비하기 위해 중요 통신장비에 대한 정보보호인증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간통신사업자 등은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통신장비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석준 의원은 지난해 6월 이러한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동 법안은 현재 국회 과방위에 계류 중이다.

 

최근 중국 정부가 자국 보안업체를 활용해 외국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광범위한 해킹 공격을 벌이는 정황이 드러났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중국의 보안업체 아이순(I-SOON)이 중국 군사·정보당국과 계약을 맺고 8년간 각국 정부 기관 등을 해킹, 기밀을 수집해 왔다. 근거 자료는 아이순 내부 직원이 폭로한 570여 개의 파일, 이미지, 로그 기록 등이다.

 

해킹 표적이 된 곳은 한국, 영국, 인도, 베트남, 홍콩 등 최소 20개국 정부 기관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 국제기구,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로 밝혀졌다. 인도에서는 이민 관련 데이터를, 대만에서는 중국 침공 시 군사작전에 활용될 수 있는 도로 지도 데이터 등을 빼갔다. 각국 통신사들도 타깃이 되었으며 여기에는 한국의 대형 통신업체의 3테라바이트(TB) 규모 통화기록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미국, 영국, 호주, EU 등의 국가에서는 중국산 장비에 대한 제재를 점차 강화하고 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의 장비(통신장비, 영상감시장비)에 대해 미국 내 수입 및 판매 금지를 발표했으며, 영국은 국가안보회의(NSC)에서 화웨이 통신장비에 대한 신규 구매 금지를 발표했다.

 <주요국의 중국산 장비 제재 현황>

 

주요 제재 내용

미국

- 연방통신위원회(FCC)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의 장비(통신장비, 영상감시장비)에 대해 미국 내 수입 및 판매 금지를 발표(‘22)

 

* 화웨이, ZTE, 하이테라 커뮤니케이션, 하이크비전 테크놀로지, 다후아 테크놀로지 등

영국

- 국가안보회의(NSC)에서 화웨이의 통신장비에 대한 신규 구매 금지 발표(‘20)

- 중국 국가정보법*의 적용을 받는 중국기업 생산 CCTV대해 정부 민감정보 취급시설 내 설치 금지 등 조달강화 지침 발표(’23.6)

* 중국은 지난 2017년 국가정보법을 제정해 정보기관이 요청할 경우 시민·단체의 정보 제출을 의무화함

호주

- 내무부정보부는 외국 정부의 지시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공급업체(화웨이, ZTE)5G 통신망 장비 입찰 배제 발표(‘18)

EU

- 덴마크스웨덴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는 화웨이 통신장비 사용을 금지(‘23.6, 주요 언론)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홍석준의원실 편집

 

 

 

 

 

하지만, 우리나라는 중국산 통신장비, 로봇, 드론 등 사물인터넷(IoT) 기기에 대한 보안대책이 무방비 수준에 가까운 실정이다.

 

홍석준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국내 유·무선 통신장비 수입액 140억 6501만 달러(약 18조 7908억 원) 중 중국산은 58억 8150만 달러(약 7조 8576억 원)로 41.8%를 차지했다. 국내 통신장비 수입 시장에서 중국산 비중은 40%대 이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정보통신망연결기기’에 대한 정보보호인증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연결기기’는 가전제품, 의료기기, 월패드, 자동차 등 가전·교통·금융·의료·제조 등 분야별 정보통신망에 연결되어 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는 기기나 설비를 말한다.

 

하지만, 현행 정보보호인증의 대상에는 스위치·라우터·기지국 장비 등 ‘통신장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사이버 위협의 전방위적 확산에 따라 통신장비에 대한 보안기능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행법은 통신장비에 대한 정보보호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 제도적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기간통신사업자 등 중요 기관이 사용하는 통신장비에 대한 보안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 계류 중인 홍석준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통과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홍석준 의원은 “민간과 공공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과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신장비에 대한 정보보호인증 제도 부재는 사이버보안 취약점이 될 수 있는 심각한 제도적 공백이다”고 지적하며,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중요 통신장비의 정보보안 인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안전한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고 사이버보안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