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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제411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현행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총구매액 비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김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구매목표 비율을 10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조정하는 내용을 담아, 앞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가 촉진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다음으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의 가족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감염병에 확진된 경우 응급상황 발생 시 장애인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김의원은 개정안에 가구구성원인 가족이 질병으로 인하여 지원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도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2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예지 의원은 “두건의 법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 것에 큰 보람을 느끼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의 촉진과 장애인활동지원의 사각지대 해소와 돌봄격차 해소를 위해 법안 통과 후 안정적인 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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